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많은 사람들은 돈을 벌기 시작하면서 내 집 한 칸 마련이란 최종 목표를 세우면서 사회생활을 하며 돈을 모읍니다. 그중에 집을 생애 최초로 집을 샀다면 세금을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첫 집이라면 이 집에 대해 어떤 혜택이 있는지 같이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주택구매 관련 일러스트 이미지 < 출처 : 카카오뱅크 >
< 출처 : 카카오뱅크 >

 

 

1. 생애 최초 주택 구매했다면

취득세를 최대 300만 원까지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단, 매매 등 돈을 주고받는 부동산 거래로 취득한 주택만 감면 대상입니다. 증여나 상속으로 받았다면 감면받을 수 없습니다. 부부 공동명의 주택이라면 배우자도 주택 구매 이력이 없어야 하니 계약 전 꼭 확인해야 합니다.

 

< 최대 300만 원 감면 대상 >

ㆍ전용 60㎡ 이하, 취득 금액 3억 원(수도권은 6억 원) 이하인 공동주택(아파트 제외)
ㆍ전용 60㎡ 이하, 취득 금액 3억 원(수도권은 6억 원) 이하인 도시형 생활주택
ㆍ전용 60㎡ 이하, 취득 금액 3억 원(수도권은 6억 원) 이하인 다가구 단독주(단, 건축물대장에 호수별 전용 면적이 구분된 경우)

< 최대 200만 원 감면 대상 >

ㆍ주택 가격이 12억 원 이하일 때

 

 

2. 출산, 양육을 위해 주택 구매했다면

자녀를 출산한 부모가 출산 후 5년 내, 혹은 출산일 이전 1년 이내에 주택을 샀다면 최대 500만 원까지 취득세 감면을 받습니다. 단, 12억 원 이하의 주택만 감면 대상이고, 가족관계등록부에서 자녀의 출생이 반드시 확인되어야 합니다. 이미 생애 최초 주택 구매로 취득세 감면을 받았다면, 중복으로 받을 수 없습니다.

 

 

3. 취득세 감면받은 뒤 요건을 지키지 않으면

이미 감면받은 취득세에 가산세까지 더해져 더 많은 세금을 낼 수 있습니다.

 

ㆍ정당한 사유 없이 주택 취득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실거주를 안 했다면
ㆍ실거주 기간이 3만 미만인 상태에서 주택을 팔았거나, 임대 등 다른 용도로 바꿨다면
ㆍ(생애 최초 감면만 해당)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추가로 주택을 더 취득했다면

※ 상속으로 인한 추가 취득은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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