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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리와 물가가 많이 오른 지금, 나라에 내는 세금도 오르고 있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그래서 연말정산시기에 많이 힘들어집니다. 그런데 소득공제와 세액공제를 모두 받을 수 있는 항목이 있습니다. 바로 병원비인데 어떻게 해야 하는지 같이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중복공제되는 항목을 확인합니다.
의료비는 대표적인 중복공제 항목입니다. 신용카드(체크카드, 현금영수증 포함)로 의료비를 결제했다면 특별세액공제와 소득공제 모두 받을 수 있습니다. 교복구입비와 미취학 아동의 학원비(유치원 포함)도 특별세액공제 항목인 교육비에 들어가는데, 소득공제와 중복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단, 결제 내역이 확인돼야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현금이나 상품권 등으로 결제했다면 현금영수증 발행은 잊으면 안 됩니다.
구분 | 특별 세액공제 |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 | |
의료비 | 의료비 세액공제 가능 | 가능 | |
보장성 보험료 | 보험료 세액공제 가능 | 불가 | |
학원비 | 취학 전 아동 | 교육비 세액공제 가능 | 가능 |
그 외 | 교육비 세액공제 가능 | ||
교복구입비 | 교육비 세액공제 가능 | 가능 | |
기부금 | 기부금 세액공제 가능 | 불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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