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스토리 뷰

반응형

금리와 물가가 많이 오른 지금, 나라에 내는 세금도 오르고 있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그래서 연말정산시기에 많이 힘들어집니다. 그런데 소득공제와 세액공제를 모두 받을 수 있는 항목이 있습니다. 바로 병원비인데 어떻게 해야 하는지 같이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병원비 관련 일러스트 이미지 < 출처 : 카카오뱅크 >
< 출처 : 카카오뱅크 >

 

 

 

1. 중복공제되는 항목을 확인합니다.

의료비는 대표적인 중복공제 항목입니다. 신용카드(체크카드, 현금영수증 포함)로 의료비를 결제했다면 특별세액공제와 소득공제 모두 받을 수 있습니다. 교복구입비와 미취학 아동의 학원비(유치원 포함)도 특별세액공제 항목인 교육비에 들어가는데, 소득공제와 중복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단, 결제 내역이 확인돼야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현금이나 상품권 등으로 결제했다면 현금영수증 발행은 잊으면 안 됩니다.

 

구분 특별 세액공제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
의료비 의료비 세액공제 가능 가능
보장성 보험료 보험료 세액공제 가능 불가
학원비 취학 전 아동 교육비 세액공제 가능 가능
그 외 교육비 세액공제 가능
교복구입비 교육비 세액공제 가능 가능
기부금 기부금 세액공제 가능 불가

 


 같이 보면 좋을 포스팅 

 

연말정산 - 알바하면 배우자 연말정산때 불리할까?

세금 때문에 걱정입니다. 외벌이 가정인데 남편은 일을 하고 저는 아이를 육아하고 있습니다. 생활비라도 보태려 아르바이트를 시작했는데 아르바이트비가 일정 금액을 넘으면 연말정산 할 때

money-ssalon.com

 

건강보험료 - 회사와 반반씩 냈다. 퇴사 후엔 어떻게?

우리나라에서는 회사에 다니는 직장인 대부분들은 국민건강보험에 의무로 가입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누구나 건강보험료를 내야 하는 의무가 있습니다. 그런데 직장을 다니는 직장가

money-ssalon.com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