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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예고했던 무순위 청약 제도 개편이 지난 10일부터 본격 시행되면서, 이른바 줍줍으로 불리는 무순위 청약에는 무주택자만 신청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원래는 해당 지역에 거주하는 무주택자만 신청할 수 있었지만, 미분양 우려가 커지면서 유주택자에게도 문을 열고 거주지 요건까지 완화했습니다. 어느 정도로 완화가 되었는지 같이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무순위 청약, 얼마나 완화됐을까?
작년 경기 동탄 청약에 무려 294만 명이 몰려 서버가 마비되는 등 과열 양상이 나타나자, 결국 무주택자만 신청 가능이라는 원칙으로 되돌아간 것입니다. 다만, 이제 거주지 요건은 다소 유연하게 운영됩니다. 지역 상황에 따라 시장 군수 구청장이 자율적으로 조건을 조정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강남처럼 과열이 우려되는 지역에는 해당 구청장이 신청 대상을 서울 거주자로 제한할 수 있고, 반대로 미분양이 우려가 큰 지방의 경우에는 타 지역 거주자도 신청할 수 있도록 요건을 완화하는 방식입니다.
< 무순위 청약 >
청약 담청자의 계약 포기나 미달로 생긴 잔여 물량을 다시 공급하느 제도입니다. 최초 분양 당시의 분양가 그대로 공급되다보니 현재 시세보다 훨씬 저렴해서 큰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한편, 청약 당첨자의 실거주 여부 확인은 대폭 강화됩니다. 기존에는 가족관계증명서 등 필수 서류만 제출하면 되었지만, 이제 병원 약국 이용 내역 등 건강보험 기록까지 제출해야 하는데, 이는 위장전입으로 가족 수를 부풀려 청약 가점을 받으려는 꼼수를 차단하려는 조치입니다. 무순위 청약 요건이 강화도었다는 것은, 무주택 실수요자의 당첨 가능성이 높아졌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앞으로 남아있는 청약 일정을 미리 살펴보고 계획도 꼼꼼하게 세워보는 것이 좋을 듯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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