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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세금을 내야 하는 의무를 가집니다. 그 세금의 종류는 많은데 특히 증여세와 상속세는 뜨거운 감자라고 생각합니다. 재벌이든 서민이든 간에 부모님께 받는 재산에 대한 증여세나 상속세에 대해 고민을 하기 때문입니다. 정확히 말하면 증여세와 상속세는 동일한 사람에게 물려받는 재산입니다. 그리고 이 재산을 물려받은 시기에 따라 부과되는 세금 또한 다릅니다. 어떻게 다르고 차이가 무엇인지 같이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주는 사람이 살아있을 때 받으면 증여입니다.
재산을 물려주는 당사자인 피상속인이 살아있을 때 받는 재산은 증여 재산입니다. 가족이 아닌 제 3자에게도 증여할 수 있습니다. 증여 재산에 붙는 세금을 증여세라고 합니다. 증여세는 현금, 부동산 같은 유형의 재산뿐만 아니라 무형의 재산에도 부과됩니다. 부모님에게 이자 없이 돈을 빌렸거나 내 빚을 부모님이 대신 갚아준 경우도 증여로 판단해서 과세될 수 있습니다.
2. 주는 사람이 사망한 후에 받으면 상속입니다.
피상속인 사망 후 물려받는 재산은 모두 상속 재산입니다. 상속 재산은 4촌 이내 가족까지만 받을 수 있습니다. 상속 재산에 부과되는 세금을 상속세라고 합니다. 증여와 마찬가지로 금전적 가치가 있는 모든 재산에 상속세가 붙습니다. 피상속인 명의의 저작권 등 무형 재산도 과세 대상입니다. 단, 피상속인에게 남아있는 은행 대출 등 금융 채무와 전기세 같은 공과금은 과세 대상이 아닙니다. 상속재산에서 채무액과 상속 공제액을 빼고 남는 금액이 없다면 상속세를 내지 않았습니다. 피상속인이 국내에 주소를 두고 쭉 살았거나, 180일 이상 거주했다면 국내, 국외의 모든 상속재산이 과세 대상입니다. 국내에 거주하지 않았던 피상속인이라면 국내에 있는 재산에만 상속세를 부과합니다.
3. 증여세와 상속세의 세율은 같습니다.
두 세금의 과세표준과 세율, 누진공제는 모두 같습니다. 내가 받은 총액수에 세율을 곱하면 내야 할 세금이 나옵니다. 혼인 증여 공제, 배우자 상속 공제 등 일괄공제도 있으니 해당하는 항목을 확인해 봐야 합니다.
과세표준 | 세율 | 누진공세 |
1억 원 이하 | 10% | - |
1억 원 초과 ~ 5억 원 이하 | 20% | 1천만 원 |
5억 원 초과 ~ 10억 원 이하 | 30% | 6천만 원 |
10억 원 초과 ~ 30억 원 이하 | 40% | 1억 6천만 원 |
30억 원 초과 | 50% | 4억 6천만 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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