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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쁜 사회생활을 하면서 업무상 많은 전화를 받습니다. 그런데 그중에 스팸전화도 많고 보험가입 광고 전화도 많습니다. 이런 상황에 하루에도 몇 번씩 걸려오는 이러한 광고 전화를 한 번에 차단할 수 있는 방법이 있어 같이 공유하고자 합니다. 공정거래위원회와 한국소비자원이 제공하는 전화권유판매 수신거부의사 등록시스템에 내 번호를 등록하는 겁니다. 일명 두낫콜이라고 불리는 이 시스템에 내 전화번호를 등록하면 수신 거부 대조를 통해 이 시스템에 등록되어 있는 모든 사업체에 반영되고, 원하지 않는 광고 전화를 사전에 방지할 수 있습니다.
Q. 내 번호를 입력하는 것인데 불안하지 않을까?
A. 광고 전화 차단하기는 공정거래위원회와 한국 소비자원이 제공하는 기능이기 때문에 믿고 사용할 수 있습니다.
Q. 그래도 광고 전화를 하면 어떻게 될까?
A. 두낫콜 시스템에 수신거부의사를 등록한 소비자에게는 전화권유판매를 할 수 없습니다. 이를 위반하면 1,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습니다.
전화권유판매 수신거부의사 등록시스템의 등록 기능을 대신 제공하고 있습니다. 지금 광고 전화 차단하기 서비스에서 버튼을 클릭하면 받기 싫은 전화권유판매업자의 연락이 자동으로 차단됩니다.
이번 기회에 부모님 스마트폰에서도 등록해 드릴 수도 있습니다.
* 수신 거부 대조는 30일 내에 1회 이상 시행하게 돼있어서, 업체별로 반영되기까지는 시간이 걸릴 수 있습니다. 두낫콜 시스템에 등록된 전화권유판매업자의 광고 전화만 차단되고, 미등록 업체에서 오는 스팸 전화 등을 모두 차단하기는 어렵다는 점 유의해 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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