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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엄 이후 6개월 동안 대한민국이 멈춰있었다고 생각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너무나 힘들고 피곤한 날들을 지냈습니다. 모든 국민들이 그렇겠지만 특히 소상공인 국민들은 지난 6개월이 너무나도 힘든 기간이었을 것입니다. 이에 새로운 정부가 들어서며 대한민국 국민들에게 소비쿠폰을 주기로 했습니다. 이 소비쿠폰을 지역화폐와 여러 형태로 지급한다고 합니다. 그중 지역화폐인 지역사랑상품권은 지역 소비를 늘리고, 내수 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해 만들어졌습니다. 그리고 이 지역사랑상품권(지역화폐)에 대한 구매 한도가 늘어납니다. 지역화폐는 지역에서 자체적으로 발행하는 상품권입니다. 액면가보다 할인된 가격으로 구매할 수 있습니다. 어떠한 내용인지 같이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역화폐 관련 일러스트 이미지 < 출처 : 카카오뱅크 >
< 출처 : 카카오뱅크 >

 

 

 

1. 1인당 월 200만 원까지 살 수 있습니다.

기존에 지역화폐는 월 70만 원까지 구매할 수 있었는데 이제 200만 원까지 구매할 수 있습니다. 다만, 지류형 지역화폐는 70만 원 한도가 유지됩니다. 현금화, 일명 상품권 깡으로 악용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모바일과 카드형으로 구입 시에만 200만 원까지 가능합니다.

▶구매 한도뿐만 아니라 보유 한도도 200만 원까지로 늘어났습니다.

● 모든 지자체에서 한도를 상향해 운영하는 것은 아닙니다. 각 지자체 재량에 따라 200만 원 범위에서 실제 한도를 자율적으로 결정합니다. 자세한 한도는 각 지자체 홈페이지 및 안내를 참고합니다.

 

 

 

2. 최대 15% 할인해 판매합니다.

지역화폐 할인율은 지역에 따라 다릅니다. 할인율은 수도권 지역화폐는 10%, 비수도권은 13%, 인구 감소 지역은 15%입니다. 전국 84곳의 인구 감소 지역에서는 1만 원권 지역화폐를 15% 할인된 8,500원에 구매해 사용할 수 있습니다.

 

 

3. 지역에 따라 사용처도 확대됩니다.

연 매출액 30억 원을 초과하는 가맹점은 지역화폐 사용을 제한했는데, 이번 개편 이후 편의점 또는 마트가 없는 면(面) 지역 농협 하나로마트에서는 지역화폐를 쓸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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