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몇 년 전 주택을 구입할 때, 대출한도가 부족해 부모님께 도움을 받았습니다. 계좌로 5,000만 원을 이체받았는데, 이제는 여유가 생겨 갚으려고 합니다. 이체받았던 계좌에서 5,000만 원을 송금하려고 했는데, 그냥 돈을 주고받으면 증여로 볼 수 있다는 얘길 들었습니다. 부모님께 이체받은 돈을 그대로 송금하는 건데, 차용증을 써야 하는지 같이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가족 간 금전거래는 증여로 간주합니다. >
① 개인 간 돈이 오갈 땐 차용증을 쓰는 것이 좋습니다.
② 증여가 아니란 사실을 증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③ 시간이 지났더라도 근거를 남겨둬야 합니다.
1. 가족 간 거래도 차용증을 써야 합니다.
개인 간 금전거래를 할 땐 법적 분쟁을 예방하기 위해 차용증을 씁니다. 언제 얼마를 어떻게 갚을지에 대해 문서로 작성해 오해가 생길 여지를 원천적으로 차단합니다. 또 제때 갚지 않을 경우 채무불이행을 입증하는 확실한 증거로 활용할 수도 있습니다. 가족 간에 돈을 빌려줄 때도 차용증을 쓰는 것이 좋습니다. 돈을 증여했다고 오해받아 증여세 문제가 생길 수도 있어서입니다. 차용증에는 언제, 얼마를 빌렸는지, 언제까지 갚기로 했는지, 구체적으로 적어야 합니다.
2. 대여 목적이란 걸 증명해야 합니다.
부모님께 받은 5,000만 원을 다시 돌려드린다면, 최종적으로는 양쪽 모두 재산이 늘어나지 않았지만, 세무상으로는 서로에게 5,000만 원을 증여한 것으로 봅니다. 만약 이런 경우를 모두 증여가 아닌 것으로 인정해 준다면, 몇몇은 탈세를 시도했던 적발될 것 같을 때 돌려주고 마는 꼼수를 부릴 수 있어서입니다. 그래서 처음부터 증여가 아니라 대여 목적이라는 사실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근거를 남겨야 합니다.
3. 공증받는 게 안전합니다.
차용증은 돈을 빌려줄 때 작성하는 게 맞지만, 지금처럼 시간이 지난 뒤라도 작성해 두는 게 좋습니다. 나중에 실제 증여하거나 상속할 경우, 빌려준 돈이 증여로 간주될 여지가 줄기 때문입니다. 가장 확실한 방법은 차용증을 쓰고 공증받는 것이 어렵다면, 차용증을 스캔해서 이메일을 보내두는 것도 도움 될 수 있습니다. 이메일을 지우지 않고 보관해 두면, 언제 누구에게 어떤 내용을 보냈는지 확인할 수 있지만, 이메일 계정을 실제로 사용하고 있었다는 사실도 증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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