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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때 교육비 세액공제를 활용하면 교육비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공제받을 수 있는 교육비의 종류와 한도가 어떻게 되는지 같이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근로소득자라면 교육비 세액공제받습니다.
본인과 기본공제 대상자인 부약가족의 교육비를 세액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부양가족에는 배우자, 직계비속(자녀, 손자녀), 형제자매, 입양아, 위탁 아동 등이 포함됩니다. 공제 대상 부양가족의 연간 소득금액은 100만 원 이하, 근로소득만 있다면 연간 총 급여 500만 원 이하여야 합니다. 부양가족이라도 부모 등 직계존속의 교육비는 공제받을 수 없습니다. 단, 직계존속이 장애인이고 특수 교육비가 있다면 공제 대상입니다.
2. 교육비 세액공제 한도를 확인합니다.
교육비 세액공제율은 15%입니다. 예를 들어, 대학생 자녀 1명의 등록금이 1,200만 원이라면 공제 한도 금액은 900만 원이고, 15%인 135만 원까지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취학 전 아동의 학원, 체육시설 수강료, 교육 구매비, 장애인 특수 교육비는 신용카드 소득공제와 중복으로 공제받을 수 있으니 꼼꼼히 챙기는 것이 좋습니다.
| 구분 | 교육비공제 한도 |
| 본인 교육비 | 한도 없음(대학원, 직업능력 재발 훈련비 포함) 학자금 대출 원리금 상환액 등 |
| 취학 전 아동, 초ㆍ중ㆍ고생 | 1명당 300만 원(교복 50만 원, 현장 체험 학습비 30만 원 한도 포함) |
| 대학생 | 1명당 900만 원 |
| 장애인 특수교육비 | 전액 공제(직계존속 포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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