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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정부가 청년미래적금을 도입합니다. 청년들이 안정적으로 돈을 모을 수 있도록 지원금과 세제 혜택을 제공하는데, 자세한 내용은 같이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청년미래적금 관련 일러스트 이미지 < 출처 : 카카오뱅크 >
< 출처 : 카카오뱅크 >

 

 

1. 누가 가입할 수 있을까?

청년(19세~34세)이고, 연간 근로소득이 6,000만 원 이하여야 합니다. 소상공인 청년이라면 연 매출 3억 원이 넘으면 안 됩니다. 가입 방식은 일반형과 우대형, 두 가지입니다.

1) 일반형

위 조건을 만족한 모든 청년이 가입할 수 있습니다.

2) 우대형

위 조건뿐 아니라, 중소기업에 신규로 입사한 지 6개월이 안 된 청년이 가입할 수 있습니다. 단, 3년간의 근무를 약속해야 합니다.

 

 

2. 이런 혜택이 있습니다.

적금의 만기는 3년, 한 달에 50만 원까지 납입할 수 있습니다.
일반형은 납입액의 6%를 지원금으로 줍니다. 연이자율 5%라면 3년간 매달 50만 원씩 냈을 때 지원금은 108만 원, 원리금까지 합치면 2,080만 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연 12%의 이자 효과를 누리는 셈입니다. 우대형의 지원금은 납입액의 12%입니다. 지원금 216만 원을 합하여 총 2,200만 원을 모을 수 있는데, 연 16.9%의 이자 효과를 얻게 됩니다.

 

구분 일반형 우대형
지원율 납입액의 6% 납입액의 12%
만기 시 지원금 108만 원 216만 원
마기 시 지원금 + 원리금(연 이자율 5% 가정) 2,080만 원 2,200만 원
이자 효과 연 12% 연 16.9%


적금에서 발생하는 이자는 모두 비과세 대상입니다. 원금과 이자를 온전히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정부에서 근로소득 6,000만 원이 넘는 청년의 가입도 논의 중입니다. 이 경우 지원금은 없지만, 이자소득 비과세 혜택은 적용될 것이라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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