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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집 마련을 위한 방법 중 많은 청년들은 청약적금을 넣습니다. 이 청약을 하려면 예전에는 무주택자여야 했습니다. 그런데 2024년 12월 18일부터는 수도권에 빌라 한 채를 가진 사람도 아파트 청약 시 무주택자로 간주됩니다. 1순위로 청약에 도전할 수 있다고 합니다. 같이 한번 더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조건은?
청약 시 무주택으로 인정받으려면 아래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1) 수도권 빌라는
면적 85㎡ 이하, 공시가격 5억 원(시세 약 7억~8억 원) 이하
2) 비수도권 빌라는
면적 85㎡ 이하, 공시가격이 3억 원 이하
기존에 무주택자로 인정받는 주택 조건은 아래와 같았습니다.
① 수도권 : 전용면적 60㎡ 이하, 공시가격 1억 6,000만 원 이하인 아파트 및 비아파트
② 지방 : 전용면적 60㎡ 이하, 공시가격 1억 원 이하인 아파트 및 비아파트
비아파트는 빌라로 통칭하는 다세대ㆍ다가구, 연립주택, 단독주택, 도시형 생활주택 등을 말하는데 침체된 비아파트 시장을 활성화하기 위해 비아파트 기준을 크게 완화한 것입니다.
2. 모집공고 때 가격이 기준입니다.
이번 개정은 2024년 12월 18일 이후 입주자 모집공고를 하는 아파트 단지부터 적용되었습니다. 그전에 빌라를 샀더라도 조건만 맞으면 상관없습니다. 또 입주자 모집공고 시점의 공시 가격을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입주 시점에 빌라 가격이 올라도 당첨엔 지장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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