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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집 마련이 첫 번째 해야 할 일이라고 생각하는 대한민국 국민들에게 좀 서운한 소식이 있습니다. 내 집 마련을 위한 제일 좋은 방법은 청약통장을 만들어 돈을 정기적으로 넣는 것입니다. 예전에는 금액에 상관이 없었다고 들었는데 지금은 인당으로 계산해서 청약에 돈을 넣어야 한다고 합니다. 어떤 방법들이 있는지 같이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청약통장 관련 일러스트 이미지 < 출처 : 카카오뱅크 >
< 출처 : 카카오뱅크 >

 


Q. 인정금액이 올라서 고민입니다.

2024년 9월부터 청약통장 납입인정금액이 25만 원으로 오른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저희는 3인 가족이라 1인당 10만 원씩 총 30만 원을 내고 있는데 앞으로 25만 원씩 내려고 하니 매달 75만 원이나 내야 합니다. 매달 이렇게 내자니 너무 부담되고, 계속 10만 원씩 내면 청약할 때 불리해질까 봐 걱정되는데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

A. 굳이 무리하지 마시길

① 국민/공공주택 청약이 아니라면 괜찮습니다.
② 주택유형별 기준을 확인하고
③ 필요한 금액만큼만 냅니다.

 

 

 

1. 유리한 유형이 따로 있습니다.

청약통장 납입액이 많다고 해서 무조건 유리한 것은 아닙니다. 국민/공공주택 일반공급과 노부모 부양 특별공급에 도전할 때만 도움이 됩니다. 그러니 위 두 가지 유형의 청약을 하려는 게 아니라면 무리해서 매달 25만 원씩 납입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2. 당첨될 확률도 낮습니다.

또 한 가지 고래해야 할 점이 있는데 국민/공공주택 일반공급으로 당첨되기는 어렵다는 사실입니다. 국민/공공주택을 쓸 수 있는 청약저축을 보유한 사람만 약 34만 명인데 이 사람들이 계속 10만 원씩 납입해 왔다면 지금부터 25만 원씩 납입한다 해도 앞지르기 쉽지 않습니다.(2024년 6월, 청약홈 기준)

즉 여러 상황과 조건을 따져봤을 때 매달 25만 원씩 내는 게 부담되는 상황에서 무리해서 내야 할 이유가 없다는 뜻입니다.

 

 

 

3. 나에게 맞는 전략을 세웁니다.

청약의 유형은 다양합니다. 따라서 나에게 맞는 유형이 무엇인지 파악하고 전략을 세워야 합니다. 전략과 나의 상황에 맞는 납입액을 정해야 하고 만약, 민영주택 일반공급을 준비한다면 지역별 예치금 기준만큼만 납입합니다. 이밖에 특별공급을 준비한다면 해당하는 유형의 최소 기준만큼만 납입하면 충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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