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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약제도가 41년 만에 달라진다고 합니다. 목돈이 크게 없는 서민들에게 청약제도는 꿈의 제도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었을 것입니다. 매달 고정금액을 적금 넣듯이 꾸준히 넣으면 단기간에 내 집을 마련할 기회가 생기기 때문입니다. 이 청약제도가 어떻게 바뀌는지 같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더 많이 저축할 수 있습니다.
9월부터 청약 인정금액이 월 10만 원에서 25만 원으로 오릅니다. 인정금액은 청약통장에 낸 금액 중 청약 시 인정받을 수 있는 최대 금액을 말합니다. 이 금액의 한도가 올라 더 많이 낼 수 있게 되었습니다.
2. 주택청약저축통장으로 갈아탈 수 있습니다.
청약 부금ㆍ예금ㆍ저축 가입자가 기존 통장을 해지하고 주택청약저축통장에 재가입하면 기존 납부실적을 인정받습니다. 단, 청약 기회가 더 생긴다면 신규 납입분부터 실적을 인정받습니다.
< 청약 기회가 더 생긴다? >
청약예금은 민영주택만 청약할 수 있고, 주택청약저축통장은 민영ㆍ공공주택 모두 청약할 수 있습니다. 청약예금을 저축하던 사람이 주택청약종합저축으로 이동해 공공주택을 청약한다면? 청약기회가 더 생긴 것이라고 봐야 합니다.
3. 소득공제 최대로 받습니다.
총급여가 7천만 원 이하인 무주택 가구주는 올해부터 연간 300만 원까지 청약통장 납입액의 40%를 소득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청약 인정한도가 25만 원으로 높아지면 최대한도로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게 됩니다.
ㆍ25만 원 × 12개월 = 300만 원
ㆍ최대 소득공제액 =300만 원의 40%인 120만 원
4. 당첨 기준선 높아질 수도 있습니다.
공공주택 청약은 저축총액이 많을수록 유리합니다. 월 납부 한도가 늘어나 저축이 많아지면 그만큼 당첨 가능한 총액도 높아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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