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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집마련을 위한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많은 돈을 모아 그 돈으로 주택매매를 한 번에 끝내는 방법이 있고 청약통장을 만들어 청약신청을 하는 방법이 있고 대출을 받아 우선 매매를 한 뒤 대출을 갚는 방법 등이 있습니다. 그런데 서민들이 많이 하는 방법은 청약통장을 만들고 신청하고 당첨받는 일일 겁니다. 청약에 관한 것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혼인신고 하면 이제는 이득
청약 당첨을 노리는 맞벌이 부부라면, 올해부터는 혼인신고를 하는 편이 좋습니다. 기존에는 혼인신고를 하면 두 사람 중 한 명만 청약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만약 부부가 둘 다 당첨되면 부적격으로 당첨이 취소되었는데 이로 인해 결혼을 하고 함께 살면서도 혼인신고를 미루는 부부가 많았습니다. 하지만 앞으로는 둘 다 넣어도 불이익이 없습니다.
또한 부부가 둘 다 신청할 때는 배우자의 통장 가입 기간도 합쳐서 계산됩니다. 청약통장 가입 기간을 점수로 계산할 때, 배우자 통장 보유 기간의 50%를 합쳐서 인정해 주는 것인데 이 방식으로 최대 3점을 높일 수 있습니다.
< 청약통장 가입 기간 가점 >
6개월 미만 | 1점 |
6개월~1년 | 2점 |
1년 이상 | 3점(이후 1년마다 1점) |
가령 내 가입 기간이 5년이고 배우자의 가입 기간은 2년이라면, 내 점수 7점과 배우자의 1년이 인정된 3점을 합해 총 10점이 됩니다. 청약 가점은 무주택 기간과 청약통장 가입 기간, 부양가족 수로 결정되었는데 경쟁이 치열한 청약은 1점~2점으로 당락이 갈리기도 했습니다. 무주택 기간과 부양가족 수는 단기간에 바꾸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혼인신고 후 배우자 가점을 얹어 점수를 높이는 것을 권합니다.
2. 소득 기준 커지고 부부 혜택도 늘어납니다.
맞벌이 부부의 소득 기준도 대폭 늘어납니다. 청약 신청 자격은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으로 결장하는데 기존에는 맞벌이 부부라면 전년도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의 140% 이하가 기준이라 부부 합산 세전 월 911만 원보다 벌어야 합니다. 그런데 앞으로 이 기준이 200%로 높아집니다. 월 소득 1,302만 원보다 적다면 청약을 넣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신생아 특례대출도 출시됩니다. 금리는 1.6%~3.3%로 낮은 데다 5년간은 금리가 고정된다는 점이 장점입니다.
3. 특별공급 범위가 늘어났습니다.
특별공급을 적극적으로 신청해 보는 것을 권합니다. 올해부터는 결혼과 출산하는 부부에게는 특별공급의 허들이 낮아집니다.
*특별공급 : 일반공급에 앞서 청약 물량의 일정 부분을 특정 계층에게 지원하는 것으로 신혼부부, 다자녀가구, 생애최초 주택 구입자 등을 위한 제도
1) 출산가구 특별공급
출산을 했거나 할 예정인 부부를 위한 지원이 생깁니다. 배 속에 아기가 있거나 2세 이하 자녀가 있다면 특별공급에 넣을 수 있습니다.
2) 다자녀 특별공급
기존에는 3자녀 이상이어야 했는데, 앞으로는 배속의 태아를 포함해 2자녀 이상이면 다자녀 특별 공급에 지원할 수 있습니다.
3) 신혼부부 특별공급
기존에는 혼인 신고 전에 청약 당첨 이력이 있거나 주택을 소유했던 적이 있다면 신혼부부 특별공급 대상에서 제외되었는데 올해부터는 이러한 이력이 있더라도 신청 가능합니다.
또한 신혼부부 특별공급을 포함한 각종 특별공급들은 일반공급과 중복신청할 수 있습니다. 부부가 특별공급과 일반공급을 둘 다 신청한다면 총 4번의 기회를 얻을 수 있는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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