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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대한민국에서는 제일 큰 목표가 내 집을 마련하는 것이고 내 집이 마련되면 그 나머지 것들을 생각합니다. 그중 하나는 부동산. 즉 땅 매매를 생각합니다. 그리고 시장이 주춤해도 여전히 관심을 놓을 수 없는 것은 바로 집과 부동산입니다. 올해부터 달라지는 정책 중 가장 많은 분들이 궁금해한 주제도 부동산이었습니다. 여전히 내 집 마련을 꿈꾸는 분들이 많은 만큼 올해 새로 생기는 부동산 제도를 정리해 보았습니다. 같이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신생아 특례대출이 생깁니다.
2023년 1월 출산한 무주택 가구를 대상으로 주택 자금을 싸게 빌려주는 신생아 특례대출이 나옵니다. 이전의 정책 대출과 다르게 고소득자도 받을 수 있다는 것이 특징이며, 부부합산 연소득 1억 3,000만 원까지, 9억 원 이하 주택에 한해 최대 5억 원까지 대출받을 수 있습니다. 금리는 연 1%~3%대로 5년 간 고정되고 추가로 아이를 낳으면 저금리로 5년 더 연장해 줍니다.
< 신생아 특례대출 기준 >
주택구입자금 대출 | 전세자금 대출 | |||
소득 | 1억 3,000만원 이하 | |||
자산 | 4억 9,600만원 이하 | 3억 4,500만원 이하 | ||
대상 주택 | 주택가격 9억 이하 | 보증금 수도권 5억, 지방 4억 이하 | ||
대출 한도 | 최대 5억원 | 최대 3억원 | ||
소득별 금리 | 8,500만원 이하 | 1.6%~2.7% | 7,500만원 이하 | 1.1%~2.3% |
8,500만~1.3억 | 2.7%~3.3% | 7,500만원~1.3억 | 2.3%~3% |
2. 신생아 특공도 생깁니다.
국토부는 올해 5월 공공분양주택 입주자를 모집할 예정인데, 이때부터 신생아 특별공급을 실시하기로 했습니다. 2세 이하의 자녀가 있는 가구를 대상으로 민간과 공공을 합쳐 연간 7만 채의 주택을 공급하기로 했습니다.
공공분양의 소득 기준은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의 150% 이하인데, 2023년 기준 3인가구 월소득이 975만 원 이내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자산은 3억 7,900만 원 이하여야 합니다.
3. 공인중개사 인적정보
전월세 계약을 할 때 공인중개사의 이름, 주소, 전화번호 등 인적정보를 의무적으로 기재해야 합니다. 전세사기나 분쟁이 발생했을 때 공인중개사의 책임을 강화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4. 신혼부부에게 청약이 유리합니다.
지금까지는 혼인신고를 하면 청약할 때 오히려 불리하다는 인식이 있었는데 1인 가구에 비해 소득 기준이 더 엄격했기 때문입니다. 올해 3월부터 맞벌이 부부의 월 소득 기준이 완화됩니다.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의 200%를 적용받아 1인 가구와 형평성을 맞췄습니다. 또 부부의 주택 청약 기회가 합산 1회에서 2회로 늘어납니다. 지금까지는 같은 날짜에 발표하는 청약에 부부가 각각 신청했다가 둘 다 당첨되면 무효로 처리했는데, 앞으로는 먼저 당첨된 건을 인정하기로 했습니다.
5. 주택담보대출, 대환 플랫폼이 나옵니다.
1월부터 주택담보대출과 전세대출 금리 부담을 줄일 수 있는 정책이 시행됩니다. 지난해 비대면으로 간편하게 더 좋은 조건으로 갈아타는 대환대출 플랫폼이 나왔는데, 지금까지는 신용대출에만 적용되었습니다. 올해부터는 이 제도가 주담대와 전세대출까지 확대됩니다. 은행의 경쟁이 강화되면서 소비자들은 금리 하락 효과를 기대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 종료되는 제도 >
특례보금자리론은 올해 1월, 전세 보증금 반환대출은 7월부터 없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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