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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을 하다 보면 크고 작은 세금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사용하는 경비들 중에 경비처리가 될 수 있는 것들이 있는지 잘 찾아봅니다. 그런데 그중에 사업 파트너 중 좋은 일로 축의금을 낸다면 종합소득세 신고 할 때 경비처리할 수 있다고 합니다. 약 20만 원 이하는 접대비로 인정해 준다고 합니다. 어떠한 것들이 있을지 같이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Q. 축의금, 경비 처리가 될까?
① O ② 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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