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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특히 30인 이하의 기업에서 일하고 있다면 꼭 알아둬야 할 소식입니다. 대기업이 아닌 중소기업에 맞는 퇴직연금제도가 따로 있다고 합니다. 근로복지공단에서 운영하는 푸른 씨앗이라고 하는 중소기업의 퇴직연금기금제도입니다. 만약 중소기업에서 일하고 있다면 알아두면 좋을 정보입니다. 같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어떤 제도일까?
중소기업 사업자가 낸 금액을 기금으로 운용하는 제도입니다. 근로자가 원한다면 추가 적립도 할 수 있습니다. 이 기금을 채권, 주식 등에 투자해 수익을 올려, 근로자가 퇴사할 때 퇴직급여를 줍니다. 국내 하나뿐인 기금형 퇴직급여제도로 2022년 9월부터 운영 중입니다.
2. 왜 필요한가?
중소기업 근로자는 퇴직급여를 온전히 받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중소기업은 대기업만큼 재정을 안정적으로 운영하기 어려워서입니다. 회사가 푸른 씨앗에 가입하면 이런 상황을 막을 수 있습니다. 사업자는 직원이 갑자기 퇴사해도 퇴직급여를 줄 수 있고, 근로자는 운용 수익까지 더한 퇴직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3. 어떻게 가입하나?
간단합니다. 근로자 대표의 동의서가 첨부된 가입 신청서를 작성해 푸른 씨앗 홈페이지나 근로복지공단(1661-0075)에 내면 됩니다. 근로자 동의서는 노동조합이 있으면 위원장, 없으면 직원 과반수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
4. 근로자가 받는 혜택은 무엇인가?
월평균 급여가 268만 원(최저임금의 130%) 미만인 근로자에게 혜택이 있습니다. 사업자가 내주는 부담금의 10%를 추가로 받습니다. 기간은 최대 3년. 최대 80만 4,000원가량 더 적립하는 효가가 있습니다.
5. 얼마나 내고 퇴직할 때는 얼마나 받나?
연간 임금총액의 12분의 1을 사업주가 냅니다. 퇴직급여는 부담금의 기금운영 수익으로 결정되고 수익률이 높을수록 근로자가 받을 퇴직급여도 늘어납니다.
6. 수익률은 어떤가?
2022년 9월 제도 시행 이후 현재까지 누적 수익률은 10.99%입니다. (2024년 6월 기준) 2023년은 6.97%를 기록했는데 참고로 DC형 퇴직연금의 최근 5년 간 수익률은 2.35%입니다.
7. 사업자는 어떤 이득이 있나?
올해 가입하면 4년 동안 퇴직연금 제도를 운용 중 생기는 각종 수수료를 면제받습니다. 월 급여 268만 원 미만 근로자를 위해 내는 부담금의 10%를 지원받습니다. 기업마다 최대 30명까지 3년 간 가능해, 최대 2,400만 원가량을 줄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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