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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8일, 미국 연방국제통상법원이 트럼프 대통령의 상호관세와 캐나다ㆍ멕시코ㆍ중국에 부과한 10%~20%의 펜타닐 관세를 무효화했습니다. 오리건 등 12개 주와 미국 기업 5곳이 트럼프 관세를 막아달라며 제기한 소송에서 법원이 원고 측 손을 들어준 것이라 합니다. 이 트럼프 관세 때문에 우리나라의 경제도 흔들릴 수 있는데 어떻게 된 것인지 같이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상호 관세의 근거를 지적했습니다.
법원은 트럼프에게 해당 관세를 부과할 권한이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트럼프는 1977년 제정된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을 근거로 관세를 부과했습니다. 이를 두고 재판부는 IEPPA가 전 세계 모든 국가의 상품에 무제한적인 관세를 부과할 권한을 대통령에게 위임하는 것으로 보지 않는다라고 지적했습니다.
<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 >
미국 경제, 대외정책, 안보 등이 위협받는 국가 비상사태가 일어났을 때, 대통령에게 경제 활동을 강력하게 통제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는 법입니다.
이번 1심 판결로 상호관세는 일단 무효화됐습니다. 하지만 트럼프 행정부가 즉각 항소하면서 법적 다툼은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결국 최종 판단은 연방대법원에서 내려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현재 연방대법원 구성이 보수 6, 진보 3인만큼 트럼프의 손을 들어줄 여지고 있습니다.
2. 트럼프 행정부, 협상 카드를 잃었다?
백악관은 이번 판결을 사법 쿠데타라며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선거로 뽑히지 않은 판사들에겐 국가비상사테에 대처할 권한이 없다며 트럼프 대통령은 이번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모든 수단을 활용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이번 상호관세 무효화 결정으로 미국이 관세 협상에서 사용할 중요한 카드를 잃었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국가별 상호관세를 오는 7월 8일까지 유예하면서, 국가별 무역 협상을 통해 관세율을 새롭게 정하겠다고 밝힌 바 있는데 그동안 상호관세로 협상 체결을 압박해 왔는데, 이 전략이 무용지물이 된 것입니다.
트럼프 행정부가 상호관세를 유지하기 위해 다른 법안을 근거로 내 세월 가능성도 있습니다. 1974년 제정된 무역법 122조나 301조, 1930년 제정된 관세법 338조 등이 후보로 거론되는데 철강이나 알루미늄 등에 부과된 품목별 관세 부과의 근거가 된 무역확장법 232조를 확대 적용할 수 있다는 주장도 있습니다.
① 무역법 122조
심각한 무역 적자가 발생할 경우, 상대국에 15% 관세를 부과할 수 있다는 법안입니다. 단, 최장 150일로 기한이 정해져 있습니다.
② 무역법 301조
무역상대국의 불공정 행위로 미국 무역에 제약이 생기는 경우 광범위한 영역에서 보복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법입니다만, 미국 무역대표부와 상무부가 위험 평가를 마친 뒤에야 관세를 부과할 수 있습니다. 지난 트럼프 1기 당시 중국의 미국 지적재산권 침해 여부를 조사할 때 무역법 301조가 근거가 된 것입니다.
③ 관세법 388조
미국을 차별하는 국가에 최고 50% 관세를 부과할 수 있다는 법입니다.
3. 시장엔 호재입니다.
상호관세 무효화에 주식 시장은 환호했습니다. 관제 불확실성이 해소됐다는 평가가 나오면서 28일 기준, 나스닥 선물은 1.6%, S&P500 선물은 1.33%가량 올랐는데 한국 코스피는 1.89%, 일본 닛케이는 1.88% 상승하는 등 아시아 주식 시장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줬습니다. 한동안 위축됐던 달러 가격도 강세를 보였습니다. 달러인덱스는 한때 100.54까지 상승하기도 했는데 원/달러 환율 역시 29일 1,385.5원까지 오르기도 했습니다.
< 오늘의 돋보기 요약 >
① 미국 법원이 트럼프 대통령의 상호관세를 무효화했습니다.
② 항소심 결과가 나올 때까지 상호관세의 효력이 정지되었습니다.
③ 연방대법원이 최종 판단을 내릴 가능성이 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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