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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대학 입시에서 학폭 징계 조치를 받은 학생 397명 중 298명이 불합격 처리되었습니다. 올해부터는 규정이 더 강화되었는데, 수능 만점을 받아도 0점 처리될 수 있다고 합니다. 어떤 내용들이 더 있는지 같이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학폭 기록이 필수로 반영됩니다.
2026학년도 입시부터 대학에서 학생을 뽑을 때 반드시 학폭 기록을 살펴야 합니다. 정부에서 정한 의무 사항입니다. 수시ㆍ정시 전형에 모두 적용됩니다.
2. 큰 불이익이 있습니다.
학폭 징계 조치는 1호~9호까지 있습니다. 호가 높을수록 잘못이 크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 학교폭력 조치 사항 >
① 1호 : 서면 사과
② 2호 : 접촉, 협박, 보복 금지
③ 3호 : 학교 봉사
④ 4호 : 사회봉사
⑤ 5호 : 특별 교육ㆍ심리 치료
⑥ 6호 : 축석 정지
⑦ 7호 : 학급 교체
⑧ 8호 : 전학
⑨ 9호 : 퇴학
호에 따라 대학에서 감점하는 수준도 달라집니다. 대체로 4호 조치부터 높은 감점을 적용합니다. 8호~9호 조치는 대부분 불합격 처리하는데, 일부 대학에서는 1호 기록만 있어도 아예 원서를 받지 않습니다.
< 주요 대학 불이익 현황(변동될 수 있습니다) >
① 전국 10개 교대 : 1호 이상 → 지원 불가
② 고려대, 연세대, 이화여대, 한국외대 : 1호 이상 → 교과 전형 지원 불가
③ 서강대, 성균관대 : 2호 이상 → 수능 총점 0점 처리
④ 한양대, 중앙대, 이화여대 : 8호 이상 → 지원 불가
3. 중학교 기록도 반영됩니다.
학폭 조치 내용은 생활기록부에 적히는데, 졸업 후 최대 4년 동안 유지됩니다. 중학교 때 받은 학폭 조치가 대학입시 때도 남아있게 됩니다. 만약, 고등학교 때 학폭 조치를 받는다면 재수ㆍ삼수해도 소용이 없습니다. 조치 기록을 삭제하는 일도 어려워졌습니다. 기록을 지우려면 피해 학생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진정한 사과와 합의 없이는 징계 기록을 없애기 힘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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