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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에서 청년청년ㆍ신혼부부 임차보증금 이자지원 사업을 대폭 개선한다고 합니다. 조건을 충족하면 11월 20일부터 전월세 보증금 대출 이자를 더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어떤 조건들이 필요한지 같이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청년 - 월세 90만 원 집도 가능합니다.
그동안 보증금 3억 원, 월세 70만 원 이하인 집까지만 보증금 대출 이자를 지원받았는데, 이제는 보증금 4억 원, 월세가 90만 원 이하인 집까지 가능해졌습니다.
① 대상 : 만 19세~39세, 연소득 4,000만 원 이하인 무주택 세대주
② 혜택 : 최대 2억 원, 대출 이자 연 2% 지원
③ 우대 : 한부모 가족 또는 자립준비청년은 1% P 더해 최대 연 3%를 지원받습니다. 자립준비청년은 이번에 새로 포함되었습니다.
2. 신혼부부 - 아이 낳으면 4년 더 지원해 줍니다.
이전까지 신혼부부는 소득과 자녀 수에 따라 대출 이자를 최대 연 4.5%까지 최장 10년 지원받았는데, 이제는 자녀 수에 따라 총 12년까지 받게 됩니다.
① 기본 지원 기간 : 4년
② 자녀당 기간 연장 : 1명당 2년 → 4년으로 확대
③ 최대 기간 : 10년 → 12년(자녀 2명까지 가능)
또한 난임 부부도 시술 증빙 시 최대 2년을 연장받을 수 있습니다. 연장 기간 중 자녀가 태어나면 4년 더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단, 최장 10년간 가능합니다.
< 꼭 알아두어야 합니다. >
지원 대상은 혼인신고일 기준 7년 이내 또는 6개월 이내 결혼 예정인 예비신혼부부이며, 부부합산 연소득 1억 3,000만 원 이하여야 합니다. 또 서울시의 보증금 7억 원 이하의 주택에 사는 무주택자 부부여야 합니다. 월세를 내고 있다면 확인할 사항입니다. 보증금과 월세를 합친 환산보증금이 7억 원을 넘으면 지원받을 수 없습니다. 환산보증금 계산법은 서울주거포털 등에서 확인해 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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