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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주식을 팔아서 수익이 낫는데 양도세를 내야 합니다. 확인해 보니 10만 원가량 됩니다. 그런데 증권사 양도세 대행 신고 수수료가 2만 5,000원입니다. 세금에 비해 수수료가 비싼데 증권사를 통하지 않고 개인이 신고할 수는 없을까? 만약 신고하지 않고 있다가 세금 고지서를 받은 다음에 내면 불이익이 있을지 같이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가산세로 더 많이 낼 수 있습니다. >
① 개인이 신고하는 것은 어려울 수 있습니다.
② 신고하지 않으면 가산세를 내야 합니다.
③ 수수료가 없는 증권사 서비스를 찾아봅니다.
2. 개인이 하기 어려운 이유가 있습니다.
해외주식을 팔아 생긴 수익이 250만 원을 초과한다면 세금을 내야 합니다. 수익이 발생한 이듬해 5월 1일부터 31일까지 내야 합니다. 홈택스에서 개인이 신고할 수도 있습니다.
만약 주식을 여러 번 사고팔았다면? 신고할 때 거래 내역을 일일이 확인하고 따져봐야 해서 불편할 수 있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주식을 사고판시점의 환율을 고려해 수익과 손실을 계산해야 합니다. 많은 사람이 증권사의 양도세 대행 신고 서비스를 이용하는 이유입니다.
3. 기간 내에 신고하지 않으면?
국세청에서 과세 예고 통지서를 보냅니다. 이때 납부하면 무신고 가산세가 붙는데 원래 내야 할 세금의 20%를 더 내야 합니다. 게다가 실제 납부할 때까지 매일 0.022%의 세금이 추가로 발생합니다. 이른바 납부불성실가산세입니다. 그러니 반드시 올해 5월 31일까지 세금을 신고하고 납부합니다. 기한을 어기면 신고 대행 수수료보다 더 많은 돈을 가산세로 내야 합니다.
4. 수수료가 무료인 증권사를 찾아봅니다.
양도세 신고 대행 수수료를 받지 않는 증권사가 있습니다. 해당 증권사에서 거래한 주식은 물론이고, 다른 증권사의 자료를 취합해 신고를 대행새 주기도 합니다. 고객을 유치하기 위해 수수료 혜택을 주는 것입니다. 증권사마다 신청 기간이 다른데 빠르면 3월 초에 시작해서 4월 말까지 받습니다. 해당 증권사에서 거래하지 않아도 신고를 대행해 주는 곳이 있지만, 매년 정책이 달라지니 각 증권사의 서비스 신청 기간과 조건을 꼭 확인해 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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