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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월 29일 국회 본회의에서 공휴일법 개정안이 통과되면서 올해부터 7월 17일 제헌절이 다시 공휴일이 되었습니다. 18년 만에 제헌절이 다시 공휴일이 된 계기는 무엇인지, 제헌절을 포함한 올해 공휴일은 언제인지 정리했습니다. 황금연휴 일정을 확인하고 더 짜임새 있게 휴가 계획을 세워봅시다.

 

공휴일 관련 일러스트 이미지 < 출처 : 카카오페이 >
< 출처 : 카카오페이 >

 



Q. 제헌절은 우리나라 5대 국경일에 포함된다.

① O                   ② X

 

 

 

 

1. 제헌절은 왜 공휴일에서 빠졌을까?

1949년 국경일 지정 이래로 쭉 공휴일이었던 제헌절은 기업의 생산성 저하 등을 이유로 2008년부터 공휴일에서 제외됐습니다.

 

2004년부터 주 5일 근무제가 단계적으로 도입되면서 2005년 6월 정부는 기업의 경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늘어난 토요일 휴무만큼 기존의 공휴일을 줄이기로 결정했습니다. 그 결과 식목일(4월 5일)이 2006년부터 공휴일에서 제외됐고 제헌절(7월 7일)이 2008년부터 제외됐는데, 제헌절의 상징성이 더 큰 점을 고려해 2년의 유예기간을 더 두었다고 합니다.


2013년 한글날이 22년 만에 다시 공휴일로 지정되면서 제헌절은 우리나라 5대 국경일(3ㆍ1절, 제헌절, 광복절, 개천절, 한글날) 중 유일하게 공휴일이 아닌 국경일이었습니다. 그러나 국가의 근간인 헌법을 공포한 날이라는 제헌절의 의미를 되새기고 국민의 휴식권을 보장하기 위해 제헌절을 공휴일로 재지정해야 한다는 의견이 꾸준히 제기됐습니다.

 

 

2. 휴식권 보장하고 헌법의의 되새깁니다.

이번 개정안이 통과된 데에는 여전히 OECD 내 최장 수준에 달하는 한국의 노동 시간과 이에 대한 국민적 여론이 주요하게 작용했습니다.

 

2024년 고용노동부 통계에 따르면 우리나라 노동자의 연간 근로시간은 1,800시간대로 OECD 회원국 중 다섯 번째로 많은 수준입니다. 또한 국민 10명 중 8명이 제헌절 공휴일 재지정에 찬성한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뒷받침되면서 국민 휴식권 보장이라는 법안의 긍정적 측면이 부각됐습니다.


12ㆍ3 불법 비상계엄으로 인해 헌법을 둘러싼 국민적 관심이 높아진 것도 공휴일 재지정의 주요 배경입니다. 지난해 제헌절 이재명 대통령은 제헌절을 헌법정신을 되돌아보는 계기로 만들면 좋겠다고 강조하며 제헌절의 공휴일 재지정을 검토해 달라고 요청한 바 있습니다.

 

 

3. 올해 연휴 일정을 확인해 봅시다.

제헌절이 공휴일에서 제외됐을 당시 7월의 유일한 공휴일이 없어진 것에 아쉬워하시는 분이 많았는데, 제헌절이 다시 빨간 날이 된 것을 기념해 올해 황금연휴를 정리했습니다.

 

 
 

< 2026년 황금연휴 완벽 정리 >

 

2월
2/14(토) ~ 2/22(일) - 최대 9일 휴가
설날 연휴(2/16~18), 2/19(목), 2/20(금) 연차 사용 추천

3월
2/28(토) ~ 3/2(월) - 최대 3일 휴가
삼일절(3/1), 대체공휴일(3/2)

5월(1)
5/1(금) ~ 5/5(화) - 최대 5일 휴가
근로자의 날(5/1), 어린이날(5/5), 5/4(월) 연차 사용 추천

5월(2)
5/23(토) ~ 5/25(월) - 최대 3일 휴가
부처님 오신 날(5/24), 대체공휴일(5/25)

6월
6/3(수) ~ 6/7(일) - 최대 5일 휴가
지방선거일(6/3), 현충일(6/6), 6/4(목), 6/5(금), 연차 사용 추천

7월
7/17(금) ~ 7/19(일) - 최대 3일 휴가
제헌절(7/17)

8월
8/15(토) ~ 8/17(월) - 최대 3일 휴가
광복절(8/15), 대체공휴일(8/17)

9월
9/23(수) ~ 9/28(월) - 최대 6일 휴가
추석 연휴(9/24~26), 9/23(수), 9/28(월), 연차 사용 추천

10월
10/3(토) ~ 10/11(일) - 최대 9일 휴가
개천절(10/3)ㆍ한글날(10/9), 대체공휴일(10/5), 10/6(화)~10/8(목), 연차 사용 추천

12월
12/25(금) ~ 12/27(일) - 최대 3일 휴가
성탄절(12/25)


올해 제헌절은 금요일로 금ㆍ토ㆍ일 3일 휴가가 가능한데, 목요일이나 그다음 주 월요일 하루를 더해 긴 장기 휴가를 계획해 볼 수도 있습니다. 오는 7월 17일, 달콤한 휴일을 보내며 국민이 국가의 주인이라는 헌법정신을 되새겨 보는 것은 어떨까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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