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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6월 정부에서 청년층의 자산 형성을 위한 청년미래적금을 신설합니다. 3년 전 도입된 청년도약계좌보다 만기를 단축해 청년층의 부담을 대폭 줄였는데, 청년도약계좌에 이미 가입했어도 청년미래적금으로 갈아탈 수 있습니다. 이 적금의 신청 조건과 혜택을 같이 한번 미리 확인해 보시길 바랍니다.

 

청년미래적금 관련 일러스트 이미지 < 출처 : 카카오페이 >
< 출처 : 카카오페이 >

 

 

1. 누가 대상일까?

청년미래적금은 만 19세~34세 청년 중 연 개인소득이 6천만 원 이하(소상공인의 경우 연매출 3억 원 이하) 이면서 가구 중위소득 200% 이하인 사람이 대상입니다.

* 2025년 기준 가구 중위소득
1인 : 239만 2,013원, 2인 : 393만 2,658원, 3인 : 502만 5,353원, 4인 : 609만 7,773원

 

의무복무를 마친 군인이라면 복무 기간에 따라 최장 6년까지 가입 연령이 늘어납니다.


청년미래적금은 일반형과 우대형으로 나뉩니다. 우대형은 신청일 기준 6개월 이내에 중소기업에 새로 취업한 청년이 대상입니다. 일반형은 내가 납입한 금액의 6%, 우대형은 납입금 12%가 정부기여금 형태로 지급됩니다. 여기에 이자에 붙는 세금도 비과세 되는데, 우대형을 기준으로 연간 약 16.0%의 수익을 얻을 수 있습니다.

 

 

3년간 매달 50만 원씩 납입하면 원금 1,800만 원에서 정부기여금을 더해 일반형은 1,908만 원, 중소기업 취업 청년 우대형은 2,016만 원이 됩니다. 여기에 연 이자율 5%를 가정하면, 만기 수령액은 각각 약 2,080만 원, 2,200만 원이 됩니다.

 

 

2. 청년도약계좌에서 갈아탈 수 있습니다.

정부는 2023년 7월에 도입된 청년도약계좌에 이미 가입했더라도 청년미래적금 가입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갈아타기를 허용하기로 했습니다. 청년도약계좌의 경우 만기 5년에 월 최대 70만 원까지 납입이 가능했는데, 만기가 길어 목돈이 필요한 청년들에게 부담이 크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갈아타기를 희망할 경우 특별중도해지를 통해 상품을 전환할 수 있고, 이전까지 쌓아온 이자소득 비과세 및 납입금에 대한 정부 기여금 혜택은 그대로 유지됩니다.

 

 

3. 청년 대상 - 정부지원대출도 늘어납니다.

오는 6월 연 4.5% 금리 수준의 미소금융 청년대출상품이 신설됩니다. 연 소득 3,500만 원 이하의 미취업 청년이 대상입니다. 햇살론 유스의 경우 대학 미진학 취업준비 청년에 대해 금리를 인하할 계획입니다. 청년에게 무료 온라인 재무진단 서비스도 제공합니다. 서민금융진흥원 홈페이지 또는 서민금융 잇다 앱에서 청년 모두를 위한 재무상담 서비스를 신청하면 됩니다. 금융위원회는 향후 금융권과 협력해 1대 1 재무상담으로까지 서비스를 확대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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