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스토리 뷰
자차를 가지고 계신 분들은 자동차세에 대해 알고 계십니까? 이 글을 쓰는 저도 자동차를 가지고 있지만 자동차세에 대해 자세히 알지는 못합니다. 그래서 이 자동차세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세금 내역을 보다 보면 국세와 지방세로 나뉩니다. 말 그대로 국세는 국가에서 걷는 것이고 지방세는 지방자치단체가 걷어내는 것입니다. 그런데 12월의 자동차세는 누가 내야 하는 것인지 같이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세금 종류가 왜 이리 많지?
세금은 크게 국세와 지방세로 구분됩니다.
국세는 중앙정부가 국가 전체 살림에 필요한 비용을 마련하기 위해 걷는 세금이고, 지방세는 지방자치단체가 지역 살림을 하기 위해 걷는 세금입니다. 자동차세는 지방세에 들어갑니다.
<세금은 이렇게 나눌 수 있습니다. >
국세 | 내국세 | 나라안에서 이뤄지는 거래에 대한 세금 소득세, 부가가치세, 증여세 등 |
관세 | 나라 간에 이뤄지는 거래에 대한 세금 | |
지방세 | 도세 | 특별시ㆍ광역시ㆍ도 등에서 걷는 세금 취득세, 등록면허세, 지방교육세 등 |
시ㆍ군세 | 시ㆍ군ㆍ구 등에서 걷는 세금 담배소비세, 재산세, 자동차세 등 |
두 세금의 차이는 세금을 어디에 사용되느냐에 차이도 있지만 그 외에도 다음과 같은 차이가 있습니다.
1) 세율
국세는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세금이라 지역에 관계없이 동일한 세율이 적용되지만, 지방세는 같은 세목이라도 사는 지역에 따라 세액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2) 세액 발생 기준
국세는 대부분 소득이 없다면 납부하지 않아도 됩니다. 하지만 지방세는 자동차세나 재산세처럼 보유하는 것만으로도 세금을 내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2. 저도 이번에 자동차세 내야 할까?
차량을 가지고 있다면 운전을 했는지 여부와 상관없이 모두 자동차세를 내야 합니다. 차량을 소유한 날짜를 일할계산해 매년 후불로 부과됩니다. 일반적으로 6월과 12월에 나눠서 두 번 내는데, 차량의 배기량과 연식에 따라 세액이 결정됩니다. 자동차세를 알고 싶다면 위택스에서 내 차종, 용도, 최초등록일, 배기량 등을 넣으면 알 수 있습니다.
① 자동차세 2 기분 납부 기한
~ 12월 31일(화)까지
② 연간 세액
배기량 X cc당 세액 + 지방교육세(30%)
③ 연식에 따른 할인
1년~2년 차 전액 / 3년 차부터 5%씩 감기하여 12년 차 이상은 50%만 적용
현대자동차 캐스퍼 1,000cc 이하 경형 SUV 기준 cc 당 80원이 부과되어 1년 동안 약 10만 원의 자동차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배기량을 측정할 수 없는 전기차 같은 경우는 차량 크기나 가격과 상관없이 자동차세를 13만 원 내야 합니다.
만약 연내에 신차를 구입했거나 중고차로 판다면 보유한 기간만큼만 자동차세를 내면 됩니다. 이미 세금을 냈을 땐 더 낸 자동차세를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같이 보면 좋을 포스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