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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는 커다란 대형 마트에서 장보기는 것은 익숙해졌습니다. 그런데 올해 전통시장에서 장을 보면 최대 80%까지 소득공제를 해주는 방안이 추진된다고 합니다. 같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소득공제는 어떻게 받을 수 있을까?
돈을 벌면 금액에 따라 소득세라는 세금을 내야 합니다. 직장인은 1년 치를 계산하기 위해 보통 연초에 연말정산을 하는데, 이때 가장 신경 쓰이는 게 소득공제입니다.
< 소득공제 항목 >
① 인적공제(기본공제, 추가공제) : 부양가족, 장애인, 경로우대 등
② 주택자금공제 : 주택청약통장 저축금액, 주택 관련 대출 등
③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소득공제 : 카드, 현금영수증 사용금액 등
④ 기타 소득공제 : 개인연금저축, 소상공인 공제부금 등
실제로 벌었지만 소득은 없는 것으로 인정해 주는 항목입니다.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소득공제를 활용하면 돈을 많이 쓸수록 세금의 대상이 되는 소득의 규모를 줄일 수 있습니다.
2. 시장에서 장 보면 세금이 줄여줍니다.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소득공제는 연간 총급여액의 25%를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서 적용받습니다.
< 연봉이 2,000만 원인 김연봉 씨 → 700만 원을 썼다면 >
총 급여 25%인 500만 원을 초과한 200만 원을 소득에서 공제받습니다.
그런데 이때 무엇으로, 어디에서 결제했는지에 따라 공제받는 비율이 달라집니다.
구분 | 공제율 |
신용카드 | 15% |
체크/직불카드, 현금영수증 | 30% |
도서, 신문, 공연, 박물관, 미술관, 영화관람료 등 | 30% |
전통시장 | 40% → (상향) 80% |
대중교통 | 40% |
*기본 공제율로, 기간에 따라 공제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작년에는 전통시장 공제율이 최대 50%였는데, 올해는 내수 진작과 소상공인 지원을 위해 80%까지 상향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제 전통시장에서도 간편 결제 특화카드를 활용해 할인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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