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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해가 밝았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새롭게 마음을 정리하고 계획을 세우며 새롭게 시작을 합니다. 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정부도 여러 부분에서 국민이 편하게 살 수 있도록 정책이 바뀌었다고 합니다. 금융, 출산 및 양육, 부동산 등 여러 방면에서 정책이 바뀐다고 합니다. 새해에 달라지는 정책을 한눈에 볼 수 있게 정리해 보았습니다. 같이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금융 정책, 이렇게 바뀝니다.
1) 올해 최저임금은 10,030원
월급으로 환산하면 총 209만 6,270원(1주 소정근로 40시간 근무, 월 209시간 기준) 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2) 주담대 중도상환수수료 인하
주요 시중 은행의 주택담보대출 중도상환수수료가 50% 내립니다. 대출 이용자가 금리가 더 낮은 대출로 이동할 수 있는 문턱이 낮아지는 것입니다.
3) 청년도약계좌 기여금 확대
청년도약계좌의 정부 기여금 지원 수준이 최대 월 3만 3천 원까지 늘어납니다. 이로써 가입자는 연 최대 9.54%의 수익 효과를 받을 수 있습니다.
4) 여금자보호한도 1억 원까지
금융사에 예금을 맡길 때 보호받을 수 있는 한도가 기존 5천만 원에서 1억 원까지 상향됩니다.
5) 스트레스 DSR 3단계 시행
2025년 7월 1일부터는 스트레스 DSR 3단계가 시행됩니다. 2단계 때보다 가산금리가 최소 1.5%P로 높아져서 대출 한도가 더 줄어듭니다.
2. 출산ㆍ육아 혜택이 늘어납니다.
1) 근로 시간 단축 제도
임신기 유산이나 조산 위험을 방지하기 위한 근로 시간 단축 제도의 기간이 4주 늘어납니다. 기존엔 임신 12주 이내 또는 36조 이후일 때만 신청할 수 있었지만, 2025년 2월 23일부터는 유산, 조산 등 위험이 있는 여성 근로자라면 12주 이내 또는 32주 이후에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2) 육아휴직 급여 상향
육아휴직 급여가 월 최대 250만 원까지 보장됩니다. 1개월~3개월 휴직하면 250만 원, 4개월~6개월 휴직하면 200만 원, 7개월 이상은 160만 원까지 보장합니다. 급여의 25%를 복직 후 6개월이 지나야 지급했던 사후 지급 제도도 폐지돼 급여를 즉시 받을 수 있습니다.
3) 부부 육아휴직 기간 연장
부부 육아휴직 기간이 합산 3년으로 늘어납니다. 내년 2월 23일부터 각자 최대 1년 6개월씩 사용할 수 있는데 이제 육아휴직 신청도 출산휴가와 통합 신청할 수 있습니다.
4) 아동 수당 지급 대상
만 7세 미만 아동에게 월 10만 원씩 지급했던 아동 수당은 내년부터 만 8세 미만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3. 부동산, 이렇게 바뀝니다.
1) 비수도권 미분양 주택 구입 혜택
비수도권 미분양 주택을 구입하면 구매자의 주택 수에서 해당 주택이 제외됩니다. 때문에 취득세, 양도소득세, 종합부동산세 등에서 세제 혜택을 누릴 수 있습니다.
2) 청년주택드림대출 시작
청년이 낮은 금리로 주택을 구입하거나 전세자금을 마련할 수 있는 청년주택드림대출을 2월부터 신청할 수 있습니다. 연 소득 7천만 원 이하의 무주택자 청년이라면 연 최저 2.2%의 금리로 청약 분양가의 80%까지 대출받을 수 있습니다.
3) 신생아 특례대출 소득 요건 완화
올해 1월 1일 이후에 출산하고, 부부 합산 소득이 연 2억 5천만 원 이하라면 신생아 특례대출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또한, 대출 기간 신생아를 출산하면 금리 우대 폭이 연 0.4%P까지 커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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