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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새해가 되면서 많은 사람들이 설레기보다 힘듦이 더 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연도에는 정부에서 어떤 복지카드를 내놓았는지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나는 과연 어떤 복지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 같이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기준 중위소득이 크게 오릅니다.
올해 기준 중위소득이 4인 가구 기준 609만 7,773원, 1인 가구 기준 239만 2,013원으로 결정되었습니다. 작년 대비 각각 6.42%, 7.34% 오른 것입니다.
< 기준 중위소득이란? >
대한민국 모든 가구의 소득을 순서대로 줄 세웠을 때, 중간에 위치하는 값입니다. 급여별 선정 기준 및 생계급여 최저보장 수준에 사용됩니다. 기준 중위소득이 높아지면 더 많은 사람이 복지 혜택을 누릴 수 있습니다.
2. 급여별로 이렇게 바뀝니다.
1) 생계급여
4인 가구 기준 2024년 183만 3,572원에서 195만 1,287원으로 인상되어 약 12만 원을 더 받을 수 있게 됩니다. 1인 가구 기준으로는 71만 3,102원에서 76만 5,444원으로 약 5만 원 올랐습니다.
2) 의료급여
건강생활유지비가 월 6,000원에서 1만 2,000원으로 2배 높아졌습니다.
3) 주거급여
임차 가구의 기준 임대료를 작년 대비 급지ㆍ가구원 수별 1만 1,000원 ~ 2만 4,000원을 올리고, 자가 가구의 주택 수선비용을 작년 대비 133만 원 ~ 360만 원 인상합니다.
4) 교육급여
교육활동지원비가 5% 오릅니다. 초등학생 48만 7,000원, 중학생 67만 9,000원, 고등학생 76만 8,000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2. 생계급여 수급 대상이 늘어납니다.
더 많은 저소득층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제도가 개선됩니다. 약 7만 1천 명이 새롭게 생계급여를 받게 될 예정입니다.
1) 자동차 재산 기준 완화
2,000cc, 500만 원 미만인 자동차를 가지고 있다면 차량가액의 4.17%만 월 소득으로 환산합니다. 자동차 재산이 과도하게 잡히는 사례를 방지하기 위해서입니다.
2) 부양의무자 기준 완화
기존에는 부양의무자가 연 소득 1억 원 또는 일반재산 9억 원 초과할 경우 생계급여 수급에서 탈락했는데 부양의무자 기준을 연 소득 1.3억 원 도는 일반재산 12억 원 초과로 하향 조정했습니다.
3) 노인 근로소득 공제 기준 완화
노인의 경제활동을 장려하기 위해, 추가 공제 적용 대상을 75세 이상에서 65세 이상으로 확대합니다. 65세 이상 노인은 근로ㆍ사업소득액에서 먼저 20만 원을 공제한 후, 남은 금액에 대해 30%를 추가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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