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스토리 뷰

반응형

우리나라에서 2년에 한 번씩 국가건강검진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바빠서 건강검진을 미처 받지 못하면 어떻게 될까? 우리는 매달 국민건강보험(건보료)을 납부합니다. 이때 우리가 받는 혜택 중 본인부담상한제라는 제도가 있는데 만약 국가건강검진을 받지 않으시면 매달 애써 납부하고 있는 이 혜택을 지원받지 못합니다. 잘 알아보고 꼭 검진받기 바랍니다.

 

국민건강보험 관련 이미지

 

 

본인부담상한제란?

과도한 의료비로 인해 부담을 덜기 위해 환자가 부담하는 건강보험 본인 부담금이 개인별로 상한액을 초과할 경우 그 초과 금액을 건강보험공단에서 부담하는 제도입니다.

*본인 부담금에서 비급여, 선별 급여, 전액본인부담, 임플란트, 2인~3인실 입원료, 추나요법, 상급종합병원 경증질환 등은 제외됩니다

 

 

 

 

 

 

산정특례란?

병원 진료비 본인 부담이 높은 암 등 중증질환자와 희귀 질환자, 중증난치질환자에 대하여 본인 부담률을 경감해 주는 제도를 말합니다. 중증 질환, 희귀 질환, 중증 난치질환 등의 질병에 관하여 진료를 받은 경우 일부 본인 부담금(5%~10%)을 제외하고 병원 치료비를 국가에서 지원합니다.

 

해당되는 환자는 진단, 치료 후에 병원에서 산정특례 대상자를 위한 신청 절차를 대신해 주고 있는데, 만약 암진단을 받았는데 직전에 국가건강검진을 받지 않으시면 산정특례는 받을 수 있지만 6가지 암(위/폐/간/대장/유방/췌장)에 대한 본인부담 상한제 적용은 3년간 못 받게 됩니다.


본인부담상한액의 기준은?

연도 2021 2022 2023
요양병원입원일수 120일 이하 120일 초과 120일 이하 120일 초과 120일 이하 120일 초과
*1분위 81만원 125만원 81만원 128만원 87만원 134만원
2-3분위 101만원 157만원 103만원 160만원 108만원 168만원
4-5분위 152만원 212만원 155만원 217만원 162만원 227만원
6-7분위 282만원 289만원 303만원 375만원
8분위 352만원 360만원 414만원 538만원
9분위 433만원 443만원 497만원 646만원
10분위 584만원 598만원 780만원 1,014만원

*연평균 보험료 분위(저소득 → 고소득)

 

 

만약, 2023년 기준으로 1 분위 소득자가 120일 초과하여 병원에 입원했다면 본인은 134만 원 만 내고 나머지 금액은 건강보험공단에서 부담하는 방식입니다.
국민건강보험료, 꾸준히 납부하고 계셔도 검진을 받아야 할 때 받지 않으면,
이처럼 큰 혜택을 받지 못하니 바쁘시더라도 국가건강검진은 꼭 챙기시길 바랍니다.

 


 같이 보면 좋을 포스팅 

 

치료비가 가장 많이 드는 암 1위는?

우리나라에서 제일 큰 병 중에 하나는 암이라 생각합니다. 그리고 우리나라 국민의 사망원인 1위는 암입니다. 암의 치료 방법은 많이 발달하고 있지만, 장기치료가 필요한 질병인 만큼 여전히

money-ssalon.com

 

최근 소문난 비만 치료제, 일론 머스크도 13kg 감량

정말 기대됩니다. 비만인의 한 사람으로서 이런 좋은 약이 나와 정말 기쁩니다만, 진짜 효능이 좋을지도 궁금합니다. 그래서 비만 치료제 위고비는 내년쯤 한국에도 출시될 것으로 보입니다. 위

hazzza.money-ssalon.com

 

희귀질환 - 킴리아 의료비 지원 확정

국내 희귀 질환자가 50만 명이 넘어섰습니다. 그런데 이런 희귀 질환에 필요한 약은 너무너무 비싸서 서민들에게는 부담이 너무 컸습니다. 그런데 말기 혈액암 환자들에게 그림의 떡이었던 치료

money-ssalon.com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