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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에서 2년에 한 번씩 국가건강검진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바빠서 건강검진을 미처 받지 못하면 어떻게 될까? 우리는 매달 국민건강보험(건보료)을 납부합니다. 이때 우리가 받는 혜택 중 본인부담상한제라는 제도가 있는데 만약 국가건강검진을 받지 않으시면 매달 애써 납부하고 있는 이 혜택을 지원받지 못합니다. 잘 알아보고 꼭 검진받기 바랍니다.
본인부담상한제란?
과도한 의료비로 인해 부담을 덜기 위해 환자가 부담하는 건강보험 본인 부담금이 개인별로 상한액을 초과할 경우 그 초과 금액을 건강보험공단에서 부담하는 제도입니다.
*본인 부담금에서 비급여, 선별 급여, 전액본인부담, 임플란트, 2인~3인실 입원료, 추나요법, 상급종합병원 경증질환 등은 제외됩니다
산정특례란?
병원 진료비 본인 부담이 높은 암 등 중증질환자와 희귀 질환자, 중증난치질환자에 대하여 본인 부담률을 경감해 주는 제도를 말합니다. 중증 질환, 희귀 질환, 중증 난치질환 등의 질병에 관하여 진료를 받은 경우 일부 본인 부담금(5%~10%)을 제외하고 병원 치료비를 국가에서 지원합니다.
해당되는 환자는 진단, 치료 후에 병원에서 산정특례 대상자를 위한 신청 절차를 대신해 주고 있는데, 만약 암진단을 받았는데 직전에 국가건강검진을 받지 않으시면 산정특례는 받을 수 있지만 6가지 암(위/폐/간/대장/유방/췌장)에 대한 본인부담 상한제 적용은 3년간 못 받게 됩니다.
본인부담상한액의 기준은?
연도 | 2021 | 2022 | 2023 | |||
요양병원입원일수 | 120일 이하 | 120일 초과 | 120일 이하 | 120일 초과 | 120일 이하 | 120일 초과 |
*1분위 | 81만원 | 125만원 | 81만원 | 128만원 | 87만원 | 134만원 |
2-3분위 | 101만원 | 157만원 | 103만원 | 160만원 | 108만원 | 168만원 |
4-5분위 | 152만원 | 212만원 | 155만원 | 217만원 | 162만원 | 227만원 |
6-7분위 | 282만원 | 289만원 | 303만원 | 375만원 | ||
8분위 | 352만원 | 360만원 | 414만원 | 538만원 | ||
9분위 | 433만원 | 443만원 | 497만원 | 646만원 | ||
10분위 | 584만원 | 598만원 | 780만원 | 1,014만원 |
*연평균 보험료 분위(저소득 → 고소득)
만약, 2023년 기준으로 1 분위 소득자가 120일 초과하여 병원에 입원했다면 본인은 134만 원 만 내고 나머지 금액은 건강보험공단에서 부담하는 방식입니다.
국민건강보험료, 꾸준히 납부하고 계셔도 검진을 받아야 할 때 받지 않으면,
이처럼 큰 혜택을 받지 못하니 바쁘시더라도 국가건강검진은 꼭 챙기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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