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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혼부부시라면 결혼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어떤 어떤 혜택들이 있는지 같이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신혼부부 관련 일러스트 이미지 < 출처 : 카카오뱅크 >
< 출처 : 카카오뱅크 >

 

 

 

1. 생애 단 한번 받을 수 있습니다.

결혼세액공제는 지출 부담이 큰 신혼부부의 세금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생긴 혜택입니다. 올해 초 도입되어 2026년까지 한시적으로 시행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2024년 ~ 2026년 사이에 혼인신고 했다면 혜택을 받을 수 있는데, 1인당 50만 원, 부부 합산 100만 원까지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공제는 혼인신고를 한 해에 적용됩니다. 2025년에 혼인신고를 했다면, 2026년에 하는 2025년 귀속분 연말정산이나 종합소득세 신고 때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① 적용 대상 : 기간 내 혼인신고를 한 근로자, 개인사업자(생애 1회에 한함)
② 인정 기간 : 2024년 1월 1일 ~ 2026년 12월 31일 사이에 혼인신고(혼인신고서를 지방자치단체에 접수한 날 기준)
③ 공제 금액 : 1인당 50만 원
④ 신청 방법 : 연말정산이나 종합소득세 신고 시 혼인관계증명서와 주민등록등본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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