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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2025년 세제개편안을 발표했습니다. 우리에게 어떤 변화가 있을지 같이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개인투자자라면
1) 대주주 양도소득세 기준이 낮아집니다.
현재는 주식 종목당 50억 원 이상 보유한 대주주만 양도소득세를 내는데 앞으로 10억 원 이상 보유자도 세금을 내야 합니다.
2) 국내 증권 거래할 때 거래세를 더 내야 합니다.
코스피 세율은 0.05%(농특세 0.15% 별도), 코스닥 세율은 0.20%로 높아집니다.
2. 고배당 기업 투자자라면
1) 배당금에 대한 세금을 내지 않아도 됩니다.
고배당 기업에서 받은 배당금을 종합소득세 대상에서 제외하는 배당소득 분리과세 제도가 생기기 때문입니다. 단,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기업이어야 합니다.
2) 환류대상에 배당이 추가되고,
기업이 배당으로 사용해야 하는 비율이 높아집니다. 이에 따라 고배당 기업이 배당금을 늘릴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고배당 기업에 투자하면 예전보다 더 많은 배당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 환류대상 >
기업의 소득 중에서 외부로 사용된 금액을 말합니다. 투자, 임금 인상, 배당 등이 해당합니다. 일정 규모 이상의 기업이 환류 비율을 채우지 못하면 추가 법인세를 내야 합니다. 기업 소득의 선순환을 유도하기 위한 정책입니다.
3. 자녀가 있는 직장인이라면
1) 자녀 수에 따라 신용카드 소득공제 한도가 늘어납니다.
총급여가 7천만 원 이하라면 자녀 1인당 50만 원, 최대 100만 원까지 늘어납니다. 총급여가 7천만 원을 넘어서면 자녀 1인당 25만 원, 최대 50만 원까지 늘어납니다.
< 총 급여 7천만 원 이하 시 공제 금액 >
① 자녀 1인일 때 : 350만 원
② 자녀 2인 이상일 때 : 400만 원
< 총 급여 7천만 원 초과 시 공제 금액 >
① 자녀 1인일 때 : 275만 원
② 자녀 2인 이상일 때 : 300만 원
2) 자녀 수에 따라 보육수당 비과세 한도가 늘어납니다.
현재는 가구당 월 20만 원인데, 자녀 1인당 월 20만 원으로 높아집니다. 자녀가 두 명인 가구 한도는 40만 원으로, 두 배 늘어나는 것입니다.
3) 교육비 세액공제 혜택이 커집니다.
초등학교 1학년 ~ 2학년 자녀를 두었다면 예체능 학원비의 15%를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위 내용은 기획재정부에서 발표한 개편안으로서 최종안은 아닙니다. 올해 연말 국회 본회의 통과 시 확정되기 때문에 세부 내용은 바뀔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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