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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따뜻한 봄이 왔습니다. 봄은 신부의 계절이기도 하는데 결혼소식들이 여기저기서 들립니다. 그런데 이제 신혼이 된 분들의 제일 큰 고민은 신혼집일 겁니다. 신혼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들은 내가 살고 있는 집이 자가이길 바랍니다. 그래서 자금이 넉넉지 않거나 어렸을 때부터 청약을 들어 놓은 분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신혼인 분들은 청약 때문에 혼인신고를 해야 하는지 궁금해합니다. 그것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결혼 페널티 - 청약제도가 바뀝니다.
기존 청약 제도는 혼자일 때보다 부부일 때 오히려 불리한 조건이 많아서 청년들이 혼인신고를 미루는 가장 큰 원인으로 꼽히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국토교통부는 3월 25일부터 새로운 청약제도를 적용한다고 발표했습니다.
2. 부부는 소득 기준 2배로 늘어납니다.
기존에는 결혼을 하면 소득조건에서 훨씬 불리했는데 공공주택 특별공급에 지원할 수 있는 조건이 1인 가구일 때는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의 100%인데, 부부일 때는 140%가 적용되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연봉이 6,000만 원인 맞벌이 부부라면, 혼자서는 청약을 넣을 수 있지만 혼인신고를 하는 순간 소득이 초과돼서 지원이 불가능했습니다.
앞으로 맞벌이 가구는 합산 소득이 1인 가구의 두 배로 늘어나고 부부 합산 연봉이 약 1억 6,000만 원 이하면 특별공급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3. 결혼 인센티브도 생깁니다.
결혼 가구의 페널티를 없애는 것을 넘어 인센티브를 주는 방안도 새로 생겼는데 앞으로는 민영주택 일반공급 가점제에서 배우자의 청약통장 가입 기간을 50%, 최대 3점까지 인정해 주기로 했습니다. 둘 다 청약통장을 갖고 있는 부부라면, 혼인신고를 했을 때 점수를 더 많이 인정받게 돼서 청약에 유리해집니다.
4. 결혼 전 당첨된 적 있어도 특공 넣을 수 있습니다.
기존에는 생애최초와 신혼부부 특별공급의 당첨 기회가 세대당 1회였는데 배우자가 결혼 전 청약에 당첨된 적이 있다면 지원이 불가능합니다. 앞으로는 배우자가 청약에 당첨된 적 있어도, 내가 당첨된 적이 없다면 내 명의로 청약을 신청할 수 있게 됩니다. 배우자가 집을 산 적 있다고 해도, 혼인신고 전에 집을 팔았다면 내 명의로 생애최초 특공을 넣을 수 있습니다. 신혼부부의 특별공급 중복 청약도 가능해집니다. 기존에는 부부가 동시에 청약했다가 둘 다 당첨되면 전부 탈락이었는데, 앞으로는 중복 당첨돼도 먼저 접수한 청약 당첨은 유지됩니다.
5. 내 청약점수도 진단해 봅시다.
최근 청약통장 가입자수는 20개월 만에 다시 증가세에 돌입했다고 합니다. 정부가 청년들의 결혼과 출산을 위해 제도를 개편하고 있고, 올해 신규 분양도 예고되고 있어서입니다. 청약에 관심이 있다면 내 점수부터 진단해 보시길 바랍니다. 청약 퉁장 가입 기간과 내역을 분석해 예상 점수를 알려주고, 다른 아파트의 당첨 커트라인 정보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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