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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주택은 LH, SH 등 나라에서 만든 전용면적 85㎡ 이하의 주택입니다. 그래서 래미O, 힐스테OO 등 브랜드가 붙은 민영주택보다 저렴하다고 합니다. 그럼 이 공공주택 청약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당첨자를 어떻게 선정할까?
공공주택-일반공급 유형은 80%를 순위 순차제로, 남은 물량 20%를 추첨으로 선정합니다. 원래 일반공급 유형은 100% 순위 순차제로 운영되었는데, 24년 3월부터 추첨제를 도입했습니다. 조금 더 많은 이에게 기회의 문이 열린 것입니다.
2. 누가 신청할 수 있을까?
신청자 본인뿐만 아니라 같은 주민등록표 등본상의 세대원 모두가 무주택이어야 합니다. 단, 60세가 넘는 직계존속(배우자 직계존속 포함)이 주택을 갖고 있다면 무주택으로 간주합니다. 직계존속의 주택이 자산에는 포함되니 자산 기준 초과 여부는 확인해야 합니다. 추가로 60㎡ 이하 주택에 청약 신청한다면 아래 소득/자산 기준을 만족해야 합니다.
소득 |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 비율 | 3인 이하 | 4인 | 5인 |
100% | 7,004,509원 | 8,248,467원 | 8,775,071원 | |
자산 | 부동산 : 215,500천 원 이하 / 자동차 : 37,080원 이하 |
< 단위(원), 24년 기준 >
< 중요 포인트 >
기존에는 입주자 모집 공고일부터 입주할 때까지 무주택 신분을 유지해야 했습니다. 그러나 2024년 3월부터 기준이 완화되었는데 입주자 모집 공고일 시점에만 무주택 신분이면 되고, 공고일 이후에는 집을 사든 또 다른 청약에 당첨되든 상관없게 바뀌었습니다.
3. 1순위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모집공고일 현재 주민등록표 등본상 살고 있는 지역과 청약하려는 지역이 같다면 유리합니다. 만약 청약 지역이 투기과열지구('24년 10월기준 강남 3구+용산구)라면, 해당 지역에 2년 이상 거주해야 당첨 확률이 더 높아집니다. 청약통장도 잘 들여다봐야 합니다. 공공주택은 순위 순차제 방식으로 당첨자를 선정하기 때문에 내 통장을 1순위로 만들려면 가입기간, 납입액, 납입 회차 등의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청약하려는 지역이 투기과열지구라면 가입한 지 2년(24회 납입)은 지나야 합니다. 수도권이면 1년(12회 납입), 이외 지역은 6개월이 경과(6회 납입)해야 합니다. 경쟁이 덜 치열한 지역일수록 기준이 완화되는 것입니다.
4. 동점자가 나온다면?
위 1순위 조건을 모두 갖춘 동점자가 여러명 나올 수도 있습니다. 이 경우 다른 조건들로 당첨자를 선정하는데 우선 모든 세대구성원 각각의 무주택 기간이 3년 이상이면 가산점을 받습니다. (단, 3년이든 10년이든 동일합니다.)또 전용면적 40㎡를 기준으로 가산점을 받는 통장 조건이 아래와 같이 달라지니 확인이 필요합니다.
① 전용면적 40㎡ 초과 아파트 : 저축 총액(*납입 인정금액)이 많을수록 유리
② 전용면적 40㎡ 이하 아파트 : 납입 회차가 중요
여기서 중요한 것은 납입인정금액입니다. 청약통장에 얼마나 들어있는지를 볼 때는 저축한 총 금액을 보지 않습니다. 그럼 돈 많은 사람이 유리하기 때문입니다. 대신 월 납입 인정액을 봅니다. 월마다 얼마까지만 인정하겠다는 의미입니다. 예를 들어 월 25만 원이면, 매달 40만 원씩 넣어도 25만 원까지만 인정하나다는 것입니다.
< 중요 포인트! >
납입인정금액이 '24년 10월(예정)부터 10만 원에서 25만 원으로 상향됩니다. 체감상 어떤 부분이 달라질까? 청약저축 총액 당첨선 2,550만 원인 아파트가 나왔습니다. 만약 기존대로 월 10만 원 납입만 인정된다면 21년 이상을 납입해야 합니다.(청약통장 오래 들고 있는 것이 유리).
그러나 25만 원으로 인정금액이 상향되면 7년 7개월 만에 2,275만 원에 도달하게 됩니다. 즉, 상대적으로 납입 기한이 길지 않은 청년들의 당첨 가능성이 커지게 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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