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몇 년 전 전세사기로 대한민국이 떠들썩 한 사건이 있었는데 그 전세사기가 그때보다는 적어졌지만 아직도 종종 전세사기를 당했다는 뉴스를 접합니다. 그래서 전세보다는 월세를 선호하게 되었는데 그래도 전세와 월세의 차이가 있어 어떤 것으로 구해야 나한테 좀 더 유리할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장단점을 체크해 보자.
전세와 월세의 가장 큰 차이는 보증금 규모입니다. 대게 전세는 전세보증금 대출을 받아 집주인에게 목돈을 맡기고, 월세는 적은 보증금을 내고 다달이 세를 냅니다. 그래서 대출이자와 월세 중 무엇이 더 저렴한지, 또 장단점이 무엇인지 미리 알아두는 것이 좋습니다.
장점 | 단점 | |
전세 | ㆍ고정 지출이 적다.(관리비 정도) ㆍ전세자금대출 원금을 갚으면 매월 고정비를 더 줄일 수 있다. |
ㆍ보증금으로 목돈이 필요하다. ㆍ전세 사기 위험이 있다.(반환보증보험이 가능한 경우도 있음) |
월세 | ㆍ상대적으로 보증금이 낮아 위험 부담이 적다. ㆍ중개 수수료가 저렴하다. ㆍ오피스텔의 경우, 매물이 많고 다양하다. |
ㆍ고정 지출이 많다. ㆍ오피스텔의 경우, 관리비가 비싸다. |
< 목돈 대출받기 무서워 월세 산다고? >
종종 전세를 꺼리는 사회 초년생이 있습니다. 보증금 1억 ~ 2억 원인 전세에 들어가려고 큰돈을 대출받는 것이 겁난다면서 그럼에도 꼭 계산해 봐야 하는데 금리, 집값 추세 등에 따라 다르지만, 단순 비교했을 때 대출 이자가 월세보다 싼 경우가 많습니다.
2. 이런 것을 따져봅니다.
1) 개인 자산
보유한 현금이 많다면 전세가 유리할 수 있습니다. 단, 갖고 있는 현금 일부를 채권, 주식 등에 투자해 높은 수익을 낼 수 있다면 월세가 나을 수 있습니다. 지금 운용 계획에 따라 선택합니다.
2) 금리
금리가 높은 시기엔 월세가 유리할 수 있습니다. 전세보증금 대출 이자가 높아지기 때문입니다.
3) 세금 혜택
전세, 월세 모두 연말정산 때 세금 혜택이 있지만, 조건이 다릅니다.(2024년에 대출이자, 월세액을 납입했을 때 기준)
① 전세
무주택 세대주이면서 전세보증금 대출을 받은 근로소득자는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원리금 상환 금액의 40%를 과세기간의 근로소득 인정액에서 빼줍니다. 단, 공제한도액은 400만 원입니다.
② 월세
총 급여액 8,000만 원 이하 무주택 세대주라면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1년간 냈던 월세액의 15%~17%를 세금에서 공제합니다. 단, 공제 한도액은 1,000만 원입니다.
따라서 총급여액이 8,000만 원을 넘는 무주택자라면 전세보증금 대출이 더 유리할 수 있습니다.
4) 집값 추세
집값이 가파르게 오르는 추세일 때 전세보다 월세가 유리할 수 있습니다. 전세 가격도 따라 올라, 계약을 연장하려면 목돈을 급히 마련해야 합니다. 반대로 집값이 안정적이라면, 전세 가격도 크게 바뀌지 않습니다.
5) 전세 보증금 반환 위험성
전세세입자가 가장 염두해야 할 건 보증금을 온전히 돌려받는 것입니다. 보증금 반환 보증 보험가입을 할 수 있는지, 선순위 채권이 있는지 등을 꼭 따져봐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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