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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부가 서로 다른 곳에 살며 각자 월세를 내고 있다면 두 명 모두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연간 1,000만 원 한도 내에서 총급여액에 따라 월세액의 15%~17%를 세금에서 깎아줍니다. 다만 혜택을 받으려면 배우자와 동거 가족 모두 무주택자여야 하는데, 어떤 내용인지 같이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공제 관련 일러스트 이미지 < 출처 : 카카오뱅크 >
< 출처 : 카카오뱅크 >

 


Q. 주말부부 월세 공제, 한 명만 받을 수 있다?

①O              ②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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