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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청약 종합저축, 새 집의 분양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꼭 필요한 통장입니다. 나라에서는 주택청약저축을 권장하기 위해 연말정산 소득공제 혜택도 주고 있습니다. 원래는 무주택 세대주만 가능했는데, 올해부터는 세대주의 배우자까지 대상이 확대되었는데 어떠한 내용들이 더 있는지 같이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Q. 연말 청약저축 통장에 300만 원을 한꺼번에 입금해도 연말정산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을까?
① 받을 수 있다 ② 받을 수 없다
1. 청약저축 납입을 깜빡했다면?
지금까지 청약저축을 한 번도 납입하지 않았다면 올해는 소득공제를 못 받는 걸까? 그렇지 않습니다. 연말정산 소득공제 조건은 한 해 동안 납입한 전체 금액이기 때문에, 12월 300만 원을 한꺼번에 입금해도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소득공제뿐 아니라 나중에 청약 당첨까지 노린다면 한 번에 큰돈을 내기보다 매달 일정한 금액을 나눠서 납입하는 것이 더 좋습니다.
< 매달 25만 원 내는 것이 더 유리한 이유 >
주택청약 종합저축 통장을 갖고 있으면 민영주택, 국민주택의 분양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민영주택은 가입 기간과 전체 예치금만 충족하면 되는데, 국민주택의 경우 1순위가 되려면 납입 횟수가 많거나 저축 총액이 커야 합니다. 이때 납입 1회당 인정되는 최대 금액은 25만 원이어서, 여러 회차에 걸쳐 납입하는 것이 더 유리합니다.
2. 공제 조건 확인해야 합니다.
연말정산에서 청약저축 소득공제를 받으려면 소득과 주택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① 근로소득이 있어야 합니다.
② 총급여액이 7,000만 원 이하여야 합니다.
③ 내 명의로 주택청약통장에 가입해야 합니다.
④ 12월 31일 기준 무주택 세대주 혹은 세대주의 배우자여야 합니다.
3. 올해부터 달라진 점을 정리했습니다.
이외에도 올해 연말정산부터 달라지는 공제와 감면 혜택을 정리했습니다.
< 자녀양육지원 >
① 8세~20세 자녀세액공제액 전년 대비 10만 원 상향
② 육아 위해 퇴직 후 재취업한 남성 근로자 소득세 3년 세 3년간 70% 감면
< 중산층 혜택 확대 >
① 무주택 세대주 배우자인 총 급여 7,000만 원 이하 근로자도 주택청약저축액 연 300만 원 한도 내에서 소득공제(공제율 40%)
② 총 급여 7,000만 원 이하 근로자는 수영장, 헬스장 사용료 신용카드 사용액에서 소득공제(공제율 30%)
연금이나 주택청약저축액은 올해가 넘어가기 전 막바지로 부어도 받을 수 있는 혜택입니다. 놓치지 말고 꼭 신청해서 13월의 월급을 챙겨보면 기분이 좋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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