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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정부가 2025년 세제 개편 후속 시행령 개정안을 발표했습니다. 부동산 관련 정책도 있어서 눈여겨볼 필요가 있습니다. 부동산 관련한 세금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 같이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부동산 세금 정책 관련 일러스트 이미지 < 출처 : 카카오뱅크 >
< 출처 : 카카오뱅크 >

 

 

1. 맞벌이 부부라면

각자 월세 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월세 세액공제는 연간 1,000만 원 한도 내에서, 1년 동안 낸 월세의 15%~17%를 세금에서 깎아주는 것인데, 기존에는 부부가 서로 다른 곳에 거주하며 각자 월세를 내더라도 두 명 중 한 명만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부부 두 명 모두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 세액 공제율, 총급여액에 따라 이렇게 다릅니다. >

① 총급여액이 5,500만 원 이하(종합소득금액 4,500만 원 이하)인 경우 : 17%
② 총급여액이 5,500만 원 초과 ~ 8,000만 원 이하(종합소득금액 7,000만 원 이하)인 경우 : 15%


예를 들어, 남편과 아내가 서로 다른 곳에 살며 각자 월세 70만 원(연간 840만 원)을 냈다면, 기존에는 부부 중 한 명만 월세(126만 원 ~ 142만 8,000원)를 돌려받았습니다. 하지만 앞으로는 두 명 모두 돌려받아, 최대 285만 6,000원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이 혜택을 받으려면 배우자와 동거하는 가족(부모님, 자녀 등)은 무주택자여야 합니다.

 

 

2. 부부 공동명의 1 주택자라면

종합부동산세(종부세) 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현재는 부부 중 지분율이 높은 사람만 1 주택자 특례를 받을 수 있었는데, 앞으로는 지분율과 관계없이 부부 중 더 유리한 사람을 납세자로 선택해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3. 인구감소지역에 집을 산다면

받을 수 있는 세금 혜택이 늘어납니다. 1 주택자가 비수도권 인구감소지역에 있는 4억 원 이하 주택을 산다면, 양도세ㆍ종부세 특례를 받을 수 있습니다. 세컨드홈을 사도 계속 1 주택자로 인정받아 세금 부담이 줄어듭니다. 또한 비수도권에서 준공 후 미분양 주택을 살 경우, 세금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집값 기준이 기존 6억 원에서 최대 7억 원까지 늘어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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