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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외환시장 안정 세제 패키지 대책을 발표했습니다. 국내 시장 복귀 계좌(RIA)를 첫 선을 보일 예정인데, 개인 투자자가 RIA로 해외 주식을 팔고 국내 주식에 투자하면, 양도소득세 면제 혜택을 받습니다. 어떻게 해야 하는지 같이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RIA 계좌를 통한 거래만 해당합니다.
다음과 같이 하면, 해외 주식 투자 수익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① 증권사에 RIA 계좌를 개설합니다.
② 2025년 12월 23일 기준 보유하고 있는 해외주식을 RIA 계좌로 옮깁니다.
③ 주식 매각 대금을 원화로 환전합니다.
④ 환전한 돈으로 국내 주식 시장에 1년 이상 투자합니다.
RIA 계좌는 빠르면 1월 말 출시될 것으로 보입니다. 정부는 양도세 감면을 받기 위한 투자 금액기준을 추후 결정할 예정입니다. 또 국내 주식을 산 뒤 1년 이상 보유하지 않으면 세금을 추징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2. 최대 5,000만 원, 1년 동안 면제받습니다.
현재 해외 주식 투자 수익이 250만 원을 넘으면 넘는 금액의 22%를 양도소득세로 내야 하는데, RIA 계좌를 잘 활용하면 이 세금을 1년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해외 주식을 1,750만 원에 사서 5,000만 원에 팔았다면 수익 3,250만 원에서 250만 원을 뺀 3,000만 원중 22%에 해당하는 660만 원을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국내시장에 늦게 복귀할수록 혜택이 줍니다. 정부는 1분기 안에 국내 주식을 시작하면 100%를, 2분기, 3분기 복귀자는 각각 80%, 50%를 감면해 줄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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