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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외환시장 안정 세제 패키지 대책을 발표했습니다. 국내 시장 복귀 계좌(RIA)를 첫 선을 보일 예정인데, 개인 투자자가 RIA로 해외 주식을 팔고 국내 주식에 투자하면, 양도소득세 면제 혜택을 받습니다. 어떻게 해야 하는지 같이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식 관련 일러스트 이미지 < 출처 : 카카오뱅크 >
< 출처 : 카카오뱅크 >

 

 

1. RIA 계좌를 통한 거래만 해당합니다.

다음과 같이 하면, 해외 주식 투자 수익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① 증권사에 RIA 계좌를 개설합니다.
② 2025년 12월 23일 기준 보유하고 있는 해외주식을 RIA 계좌로 옮깁니다.
③ 주식 매각 대금을 원화로 환전합니다.
④ 환전한 돈으로 국내 주식 시장에 1년 이상 투자합니다.

RIA 계좌는 빠르면 1월 말 출시될 것으로 보입니다. 정부는 양도세 감면을 받기 위한 투자 금액기준을 추후 결정할 예정입니다. 또 국내 주식을 산 뒤 1년 이상 보유하지 않으면 세금을 추징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2. 최대 5,000만 원, 1년 동안 면제받습니다.

현재 해외 주식 투자 수익이 250만 원을 넘으면 넘는 금액의 22%를 양도소득세로 내야 하는데, RIA 계좌를 잘 활용하면 이 세금을 1년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해외 주식을 1,750만 원에 사서 5,000만 원에 팔았다면 수익 3,250만 원에서 250만 원을 뺀 3,000만 원중 22%에 해당하는 660만 원을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국내시장에 늦게 복귀할수록 혜택이 줍니다. 정부는 1분기 안에 국내 주식을 시작하면 100%를, 2분기, 3분기 복귀자는 각각 80%, 50%를 감면해 줄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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