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큰 혼란을 겪고 힘들 때 나라에서 생활의 안정을 찾는데 도움을 주는 역할을 합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의무적으로 보험과 연금을 가입하지만 확실히 어떤 내용으로 나를 도와주는지는 잘 모르고 있습니다. 국민연금이 어떠한지 같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국민연금 기본 상식 관련 일러스트 이미지 < 출처 : 카카오페이 >
< 출처 : 카카오페이 >

 


1. 국민연금이 뭘까?

국민연금은 만 18세에서 60세 사이의 소득이 있는 국민은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하는 공적 연금입니다. 질병이나 사망은 사회적 위험이 닥쳤을 때 생활 안정을 돕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국민들의 기본적인 노후 생활을 위해 나라에서 운영하는 제도입니다.

2. 모두가 내야 하나?

군인 연금이나 공무원 연금처럼 다른 연금에 가입돼 있거나, 소득이 없는 전업주부, 27세 미만의 무소득자는 가입이 의무는 아닙니다. 27세 이상이 되어서도 소득이 없다면 가입은 하되, 납부예외 대상자가 됩니다.

3. 얼마나 내야 하나?

국민연금은 매월 소득의 9%를 보험료로 납부해야 합니다. 직장인이라면 보험료를 본인과 회사가 절반씩 부담하기 때문에, 월급명세서에는 월급의 4.5%만 보험료로 찍힙니다.

 

 

4. 소득이 없어지면 어떻게 해야 하나?

회사에 다니지 않거나 소득이 없는 경우에도 국민연금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회사는 안 다니지만 소득은 있는 경우에는 지역가입자, 소득이 없는 경우에는 임의가입자로 가입할 수 있습니다. 임의가입자는 기준이 되는 소득이 없기에, 전체 지역 가입자의 중위 소득의 9%를 보험료로 납부하면 됩니다.

5. 국민연금도 다양하다.

국민연금은 크게 노령연금과 장애연금, 유족연금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이 중 우리에게 가장 익숙하고 중요한 것이 바로 은퇴 후 일정 시점부터 죽을 때까지 받는 노령연금이랍니다.

6. 국민연금은 얼마 동안 내야 하나?

노령연금에는 최소 가입 기간이 있는데 보험료를 120개월, 즉 10년 이상 납부한다면, 수급 개시 연령(현재 만 63세)이 됐을 때부터 사망할 때까지 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만 60세가 될 때까지 가입기간 10년을 채우지 못한다면? >

10년을 못 채우면 기본적으로 연금을 받을 수 없습니다. 다만 그동안 낸 보험료에 이자를 더해 반환일시금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만 60세에 도달했을 때 국민연금공단 지사에 청구하면 됩니다. 또, 임의가입 제도를 활용해 10년을 채울 때까지 보험료를 추가로 납부한다면 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7. 먼저 받을 수 있나?

만약 만 60세 이전에 가입 기간 10년을 채웠다면, 수급 개시 연령으로부터 최대 5년까지 연금을 앞당겨 받을 수도 있습니다. 다만 이렇게 하면 연금액이 1년에 6%씩 줄어듭니다. 5년 일찍 받으면 총 30%가 감액된다는 점은 유의해야 합니다.

8. 한 달에 얼마나 받나?

가입 기간과 가입자의 월평균 소득, 그리고 가입자 전체의 최근 3년간 평균소득 등을 바탕으로 정해져 가입기간이 길수록 더 많이 받고, 월 소득액이 높았다면 그만큼 다른 사람보다 보험료를 많이 낸 것이므로 연금도 더 많은 금액을 받게 됩니다.

 

< 매월 이 정도로 받습니다. >

*24년 8월 예상액으로 실제와 다를 수 있습니다. 

가입기간 중
기준 소득월액평균액
연금보험료 가입기간
(9%) 10년 15년 20년 25년 30년 40년
100만원 9만원 20만원 30만원 40만원 50만원 60만원 80만원
200만원 18만원 25만원 38만원 50만원 63만원 75만원 100만원
300만원 27만원 30만원 45만원 60만원 75만원 90만원 120만원
400만원 36만원 35만원 53만원 70만원 88만원 105만원 120만원
500만원 45만원 40만원 60만원 80만원 100만원 120만원 160만원
600만원 54만원 46만원 68만원 90만원 113만원 135만원 180만원

*2024년 1월 1일 최초 가입자 기준

 

 

9. 안 내면 어떻게 될까?

소득이 없거나 폐업해서 보험료를 내기 부담스러운 상황이라면 납부예외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실직과 사업중단, 휴업 등 납부예외 사유가 발생한 달 기준 다음 달 15일까지 국민연금공단에 신청하면 됩니다.
단, 납부예외 기간은 가입 기간으로 인정받지 못하므로, 나중에 추후납부 제도를 통해 보험료를 납부하면 가입 기간을 채울 수 있습니다. 
소득이 있는 경우는 국민연금 가입이 의무입니다. 연금 보험료를 제때 내지 않을 경우 독촉고지서가 발송되고 연체금이 부과됩니다. 심지어는 노후에 받는 연금액이 줄어들거나, 연금을 받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10. 그래도 안 내고 버틴다면?

연금 보험료를 지속적으로 내지 않는다면 더 강한 조치가 이뤄집니다. 가입자나 사업자가 일정기간ㆍ일정 금액 이상 보험료를 체납하면 압류 예고 통지서가 발송됩니다. 
그래도 내지 않는다면 4대 보험료 징수를 관할하는 건강보험공단에 직접 압류에 나서기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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