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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국민이라면 의무적으로 내야 하는 보험금이 있습니다. 그중 국민연금 보험료가 인상한다는 소식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의문이 드는 것이 보험료는 오르는데 나중에 내가 받을 수 있을까?라는 의문이 생깁니다. 많은 매체에서 국민연금의 문제점을 보도하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렇지만 어쩔 수 없으니 같이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국민연금 보험료, 7월부터 인상합니다.
7월부터 국민연금 보험료가 월 최대 24,300원 인상됩니다. 보험료 산정의 기준이 되는 기준소득월액의 상한선과 하한선이 조정되기 때문입니다.
국민연금은 세금이 아니기 때문에 소득이나 재산이 아무리 많아도 무한정 부과하지는 않습니다.
보험료를 매기는 기준소득월액에 상한선과 하한선을 정해놓고 여기에 맞춰서 보험료를 계산합니다.
*기준소득월액 : 사업장 가입자가 일정 기간 재직하고 얻은 소득에서 비과세소득을 제외한 금액의 연지급합계액을 12개월로 평균한 금액
7월부터 상한액은 590만 원에서 617만 원으로, 하한액은 37만 원에서 39만 원으로 높아집니다. 전체 국민연금 가입자의 평균 소득이 올랐기 때문입니다.
< ★★★님의 기준소득월액이 ~ >
▶590만 원 이상이라면 → 최대 24,300원 오릅니다.
▶39만 원에서 590만 원 사이라면 → 이전과 동일한 금액을 냅니다.
▶39만 원 미만이라면 → 최대 1,800원 오릅니다.
직장 가입자는 회사와 보험료를 반반씩 내기에 최대 약 12,000원 정도를 더 내면 됩니다. 하지만 지역 가입자는 본인이 오른 보험료를 온전히 다 부담해야 합니다.
2. 이젠 부동산 갈 때 꼭 체크해야 할 4가지
앞으로 공인중개사의 확인 및 설명 의무가 강화됩니다. 전세사기를 방지하기 위한 조치인데 기존과 비교했을 때 크게 4가지가 달라집니다.
1) 선순위 권리관계 설명
공인중개사는 임대인의 체납 세금과 선순위 세입자의 보증금 등 선순위 권리관계를 자세히 설명하고, 확인 서류에 서명을 받아야 합니다.
2) 임차인 보호제도 설명
공인중개사는 임차인에게 담보설정 순위에 상관없이 보호받을 수 있는 소액 임차인의 범위가 어떻게 되는지, 최우선변제금은 얼마인지 설명해야 합니다.
3) 공인중개사와 중개보조원 구분
부동산을 안내한 사람이 공인중개사인지 중개보조원인지 명확히 고지해야 합니다. 중개보조원이 부동산 매물을 광고하는 것은 불법인데, 이를 위반하고 전세사기에 개입하는 일이 많았습니다.
4) 관리비에 대한 정확한 설명
공인중개사는 전체 관리비와 항목을 임차인에게 정확하게 설명하고, 이를 중개대상물 확인ㆍ설명서에 정확히 적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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