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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대한민국은 전 세계에서 제일 빨리 발전했고 제일 빨리 소멸 중이며 가장 빨리 나이 들어가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 나라에 속합니다. 내년인 2025년이면 65세 이상의 인구가 전체 인구의 20%를 넘는 초고령 사회에 진입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청년보다는 노년층이 많아지고 있어 일을 할 수 있는 인구가 점점 줄어들고 있다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래서 옛날의 정년은 60세였던 것에 반해 지금은 법적으로 정년을 늘려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고령화 사회에 접어든 대한민국.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한번 알아봤습니다.

 

근로정년 관련 일러스트 이미지 < 출처 : 카카오페이 >
< 출처 : 카카오페이 >

 

Q. 내가 체감하는 퇴직 나이는?

① 50세 미만    ② 50세~59세    ③ 60세~65세    ④ 65세 이후

 

 

1. 정년 연장 논의가 수면 위로 떠올랐습니다.

정년의 사전적 의미는 직장에서 퇴직하도록 정해져 있는 나이라고 합니다. 한국에서 근로자의 정년이 법적으로 의무화된 것은 2016년입니다. 이때부터 고령자고용촉진법에 따라 사업주는 근로자의 정년을 60세 이상으로 정해야 한다고 규정했습니다.

 

다만 인구 구조가 변화하고 평균 연령이 빠르게 증가하면서 60세라는 나이가 갖는 의미가 이전과는 달라졌습니다. 지금은 65 세부 터인 법적 노인으로 정의를 75세 이상으로 늘려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습니다.


실제로 정년이 지나도 은퇴하지 않고 계속 일하는 사람들도 늘어나고 있습니다. 올해 9월 통계청 고용동향을 보면 60대 취업자가 처음으로 50대 취업자의 수를 제쳤습니다. 이에 따라 여러 논의가 나오고 있는데, 가장 대표적인 것은 정년을 만 65세로 연장하는 방안입니다. ㅇ찬성과 반대 입장은 크게 갈렸습니다.

 

 

2. 정년 연장은 피할 수 없는 흐름일까?

정년 연장에 찬성하는 입장은 인구 구조의 변화와 소득 공백을 고려할 때 현실적으로 모두가 지금보다 더 오래 일하게 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1) 일할 사람이 없습니다.

OECD는 만 15세부터 64세를 생산 가능 인구, 즉 일할 수 있는 사람으로 정의합니다. 그런데 사회가 고령화되면서 우리나라의 생산 가능 인구는 점점 줄어들고 있습니다. 2022년 기준으로는 3,670만 명이었지만, 2040년이 되면 21% 감소할 예정입니다.
수명은 늘어나고 사람은 부족하기 때문에 점점 더 오래 일할 수밖에 없고, 현실적으로 정년 연장은 불가피하다는 주장입니다.

2) 소득에 공백이 생깁니다.

국민연금을 받을 수 있는 나이는 계속해서 늦어지고 있습니다. 현재는 63세부터 연금을 받는데, 2023년에는 65세로 연장됩니다. 법적 정년과 연금을 받는 나이 사이 수입이 없는 기간이 점점 늘어나기 때문에, 소득 공백을 줄이기 위해서는 정년을 늘려야 한다는 주장이 나옵니다.

 

 

3. 비용 부담은 크고 실효성은 별로

정년 연장에 반대한느 입장에서는 비용 부담이 크고, 실효성이 크지 않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1) 실효성이 낮습니다.

지금도 정년은 만 60세지만, 실제 기업에서는 이보다 이른 40대, 50대에 퇴직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직장인이 체감하는 퇴직 나이는 50세 초반이라는 설문조사 결과도 있습니다. 오래 근속한 직장에서 정년을 채워 일하는 게 쉽지 않고, 퇴직 후 복지나 안정성이 더 낮은 곳으로 재취업하는 경우가 많은데 정년이 늘어난다고 해서 이런 부분이 해결되지는 않을 것이라는 의미입니다.

2) 기업 부담이 늘어납니다.

고용을 하고 월급을 줘야 하는 기업들은 정년연장을 법으로 강제하는 데 대한 부담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제한된 인건비에서 정년이 늘어나면, 청년에 대한 신규 채용이 줄어들 수 있다는 우려도 있습니다. 기업들은 정년을 늘리기 위해서는 연차에 따라 월급이 늘어나는 현재의 임금 체계도 함께 바꿔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우선 퇴직한 후, 필요하다면 다시 고용하는 재고용을 활성화하자는 의견도 있습니다.

 

 

4. 공공부문 정년 연장의 신호탄이 나왔습니다.

정년 연장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뚜렷하게 사회적 합의가 이뤄지지 않은 상황인데 최근 행정안전부가 공무직 근로자의 정년을 65세로 연장하기로 하면서 큰 화제가 되었습니다.

 

< 공무직 >

지자체나 공공기관에서 일하지만, 공무원은 아니고 민간 근로자로 분류되는 분들을 말합니다. 주로 무기계약직 형태로 고용되고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습니다.


이번에 행안부는 정부청사에서 환경 미화와 시설 관리를 담당하는 직원들의 정년을 순차적으로 65세로 연장하기로 정했습니다. 비슷한 시기 대구시도 지자체 중 처음으로 공무직 근로자의 정년을 65세로 늘리기로 했습니다. 이번 사례가 공무원이나 다른 부처, 민간 기업까지 적용되는 것은 아니지만, 공공부문에서 65세 정년을 택하는 곳이 늘어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옵니다. 은퇴 후 재취업이 점점 당연해지고, 일하는 어르신들이 늘어나는 지금, 정년 연장에 대한 논의는 뜨거운 감자가 될 예정입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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