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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장려금 정기 신청 기간이 돌아왔습니다. 5월 1일부터 신청을 받는다고 합니다. 빨리 받고 싶으면 빨리 신청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이 신청기간을 놓치면 지원금도 줄고 받는 시기도 늦어진다고 합니다. 알아보고 빨리 신청하시길 바랍니다.
1. 누가 받을 수 있나?
1) 지난해 소득이 있어야 합니다.
올해 소득이 없어도 지난해 소득이 있다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소득이 부부합산으로 평가하는데 근로소득, 사업소득, 종교일소득, 이자ㆍ배당ㆍ연금, 기타 소득을 모두 합해야 합니다.
< 가구원 구성에 따라 소득 기준이 달라집니다. >
가구 | 구성 | 총 급여액 |
단독 가구 | 배우자와 부양자녀,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없는 가구 | 2,200만 원 미만 |
홑벌이 가구 | 총급여가 300만원 미만인 배우자 또는 부양자녀 또는 70세 이상 직계 존속이 있는 가구 | 3,200만 원 미만 |
맞벌이 가구 | 신청인과 배우자 각각의 총 급여액이 300만 원 이상인 가구 | 3,800만 원 미만 |
① 배우자는 법률상 배우자를 말합니다. (사실혼 제외)
② 70세 이상 직계존속은 연간소득금액 100만 원 이하, 주민등록상 함께 살고 있어야 합니다.
③ 부양자녀는 18세 미만의 연소득액 100만 원 이하, 주민등록상 함께 살고 있어야 합니다.
< 내년부터 더 많은 맞벌이가구 지원 >
추후 연 소득 4,400만 원 미만인 맞벌이 가구도 근로장려금을 받을 수 있을 예정입니다.
2) 재산기준도 있습니다.
2023년 6월 1일 기준, 가구원 모두가 소유한 재산합계액이 2억 4천만 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재산에는 부동산, 전세금, 금융자산, 자동차 등이 포함되는데 부동산과 자동차(영업용 제외)는 시가표준액으로 따집니다. 다만 부채는 차감하지 않고, 재산 합계액이 1억 7천만 원 이상이면 장려금 지급액의 50%를 차감합니다.
2. 얼마나 받을 수 있나?
가구원 구성과 전년도 소득에 따라 달라집니다. 단독가구는 최대 165만 원, 홑벌이가구는 285만 원, 맞벌이가구는 330만 원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국세청 홈택스 근로장려금 계산해 보기를 이용하면 간편하게 계산해 볼 수 있습니다.
3. 어떻게 신청하나?
ARS 1544-9944, 홈택스, 모바일 안내문(국민비서, 네이버 전자문서, KT알림문자 등)이나 우편 안내문에서 바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만 60세 이상이라면? >
자동신청 제도를 활용하면 장려금을 신청할 때 자동신청에 동의하면 2년 동안 자동으로 신청됩니다.
4. 18세 미만 자녀가 있다면?
2005년 1월부터 2023년 12월 말 사이에 출생한 자녀가 있다면 자녀장려금도 신청하시길 바랍니다. 전년도 부부합산 총소득이 7천만 원 미만이고 재산이 2억 4천만 원 미만이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자녀 1명당 최대 100만 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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