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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도 금리가 안 좋은 데다 연초 발생한 미국발 은행 위기로 만약 금융사가 망하면 내 돈은 어떻게 되는 걸까? 걱정하는 분들이 많았는데 최근 정부가 예금자 보호법 적용 대상을 확대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앞으로는 예금과 퇴직연금뿐 아니라, 사고보험과 연금저축도 5천만 원까지 보장해 줍니다.
노후자금에 보험금까지 최대 2억 원 보호받습니다.
<변경된 예금자보호 대상 및 한도>
현행 | 개선 | |||
보호대상 일반 금융상품 |
5,000만원 | → → → → → |
보호대상 일반 금융상품 |
5,000만원 |
사고보험금 | 5,000만원 | |||
퇴직연금 - 확정기여형(DC) - 개인형(IRP) |
5,000만원 | 연금저축 - 신탁(은행) - 보험(보험사) |
5,000만원 | |
퇴직연금 - 확정기여형(DC) - 개인형(IRP) - 중소기업 퇴직연금기금 |
5,000만원 |
< 자료 : 금융위원회 >
지금까지는 금융사가 파산해 예금을 지급하지 못하게 되면 일반 금융상품은 합쳐서 5천만 원까지만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보호대상 일반 금융상품 : 예금, 적금, 주택 청약저축, 은행발행 채권, 신탁, 주식예탁금 등이 있습니다.
여기에 퇴직연금도 5천만 원까지 보장돼서, 결과적으로 금융사가 위험해졌을 때 내가 돌려받을 수 있는 금액은 최대 1억 원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달부터는 일반 금융상품, 퇴직연금과 별개로 연금저축, 사고보험금에 대해서도 각 5천만 원씩 보호해 주기로 했습니다.
① 연금저축 : 대표적인 노후 대비 금융상품으로, 은행의 연금저축신탁과 보험사의 연금저축보험이 보호 대상에 포함되는데 연금 저축펀드는 보호 대상이 아닙니다.
② 사고보험금 : 사망, 입원, 장해 등 약관에서 정한 지급사유가 발생했을 때 지급되는 보험금입니다. 만기에 돌려받는 만기보험금은 보호대상이 아닙니다.
이제 예금으로 보호받을 수 있는 총금액이 최대 1억 원에서 2억 원으로 늘어난 겁니다. 보험은 장기 상품이고, 사망이나 중대 장해 등을 보장하는 보험들은 비교적 가입금액이 큽니다. 혹시 나중에 보험사가 부실해지는 경우를 걱정하는 분들도 있었을 텐데, 예금자보호대상이 확대되면서 앞으로는 좀 더 안심하고 미래를 그릴 수 있게 됐습니다. 아프거나 다쳤을 때, 나는 보험금 얼마나 받을 수 있을지 궁금하다면 지금 보험 연결하고 보장요약을 확인해 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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