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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엔 기부에 대한 관심이 커지는데 기부하면 기부금세액공제를 받아서 절세까지 할 수 있습니다. 어떤 기부로 어떻게 공제받는지 같이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1년 동안 기부한 금액을 세액공제받습니다.
특례기부금, 일반기부금, 우리사주조합기부금, 정치자금기부금, 고향사랑기부금이 공제 대상입니다.
① 특례기부금 : 국가, 지방자치단체, 재해특별모금 등에 기부
② 일반기부금 : 사회복지법인, 종교단체 등에 기부
③ 우리사주조합기부금 : 임직원이 우리사주조합(직원 주식 보유 지원 조직)에 기부
④ 정치자금기부금 : 특정 정당이나 정치인에게 기부
⑤ 고향사랑기부금 : 자신의 주소지를 제외한 전국 지자체에 하는 기부
⑥ 기부금별 세액공제율
| 기부금 구분 | 세액공제율 | |
| 일반ㆍ특례ㆍ우리사주 | 1,000만 원 이하 | 15% |
| 1,000만 원 초과 ~ 3,000만 원 이하 | 30% | |
| 3,000만 원 초과 | 40% | |
| 정치자금 | 10만 원 이하 | 90.91% |
| 10만 원 초과 ~ 3,000만 원 이하 | 15% | |
| 25% | ||
| 교향사랑 | 10만 원 초과 ~ 500만 원 이하 | 90.91% |
| 10만 원 초과 | 15% | |
| ㆍ초과분X15% ㆍ특별재난지역 : 30% |
||
2. 기부금 영수증 꼭 확인합니다.
기부금세액공제를 받으려면 기부 내역이 확인돼야 합니다. 홈택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기부금 영수증을 조회할 수 있는데, 조회되지 않는다면, 기부처에서 직접 발급받아야 입력해야 합니다. 연말정산 기간엔 문의가 몰릴 수 있으니 미리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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