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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에는 달라지는 많은 정책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중 많은 시민들이 걱정하고 궁금해하는 청약제도에 대해 알아보려 합니다. 청년층 및 중장년층 등 실소유자들의 내 집 마련을 확대하고 금리 인상 등으로 부동산 경기 상황을 고려하여 무순위 청약 자격요건을 일부 완화하고 청년 가구의 수요가 높은 주택에 대해 알아보려 합니다.
청약제도, 확 달라집니다.
청약통장 금리가 너무 낮다는 여론이 나오자, 정부가 금리도 올리고 소득공제 한도도 늘리기로 했습니다. 이에 따라 약 2,600만 명이 수혜를 입을 전망입니다.
2. 청약 점수 올리기, 지금보다 쉽습니다.
< 청약제도 개선 사항 >
기존 | 변경 | |
청약저축 금리 | 2.1% | 2.8% |
청년 우대형 청약저축 금리 | 3.6% | 4.3% |
청약저축 소득공제 한도 | 240만 원 | 300만 원 |
<자료 : 국토교통부>
청약저축 금리와 소득공제 한도가 오르는 것 외에도 달라지는 점이 있습니다.
1) 대출 우대금리, 0.2%P에서 0.5%P까지
청약통장을 보유했을 경우, 디딤돌 대출 등 정책 상품으로 돈을 빌릴 때 우대금리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우대금리만큼 이자율이 깎이는 건데 우대금리 수준이 0.1%P ~ 0.2%P에서 0.3%P ~ 0.5%P로 올랐습니다.
기존 | 변경 |
1년 이상 0.1%P 3년 이상 0.2%P |
5년 이상 0.3%P 10년 이상 0.4%P 15년 이상 0.5%P |
2) 배우자의 청약통장 보유기간도 합쳐집니다.
청약 점수를 따질 때 청약통장에 오래 가입했을 때 점수가 높아집니다. 이때 배우자의 청약통장 보유기간의 절반을 합칠 수 있게 됩니다. 이 경우 청약 점수를 3점까지 높일 수 있습니다.
3) 미성년자 납입 인정 기간과 금액이 늘어납니다.
미성년자가 청약통장에 돈을 넣을 경우, 납입한 기간이 얼마든 2년만 인정됐는데 이 기간이 5년으로 늘어납니다. 인정되는 금액도 240만 원에서 600만 원으로 늘어납니다.
3. 청약통장 똑똑하게 쓰려면 꾸준히 유지하는 게 답입니다.
1) 부담 안 되는 금액만 저축하기
청약통장은 돈을 많이 넣는 것보다 해지하지 않고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따라서 무리한 금액을 넣지 않는 게 좋습니다. 국민주택 청약을 고민한다면 월 10만 원 이내로 납입하는 게 좋고 민영주택 청약을 고려 중이라면 더 적은 돈만 넣어도 됩니다. 청약 모집공고 전에 부족한 금액을 한 번에 넣어도 충분할 것입니다.
2) 청약통장 담보 대출 활용하기
갑자기 큰돈이 필요하다면 청약통장을 해지할까 고민스러울 수 있는데 그럴 땐 해지보다는 청약통장 담보 대출을 활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언제 쓰일지 모르는 청약통장을 해지하면 청약 기회조차 잃습니다. 청약통장에 들어있는 돈을 담보로, 시중 대출금리보다 낮은 수준에 돈을 빌릴 수 있습니다.
3) 유주택자라면 민간분양 노려보기
주택을 이미 보유했다면 더 이상 청약통장이 쓸모없게 느껴질 수 있는데 유주택자의 경우에도 민간분양으로 1순위 청약이 가능합니다. 민간분양 일반공급을 할 때 무작위로 뽑는 추첨제가 있는데 추첨제 물량 중 75%는 무주택자한테 가지만, 25%는 유주택자도 당첨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청약통장이 있다면 이를 노려볼 수 있습니다.
4. 대출 금리도 0.3%P 상향, 갚아야 하는 돈도 늘어납니다.
< 청약 제도 개선 사항 >
기존 | 변경 | |
무주택자 주택구입용 디딤돌 대출금리 | 2.15% ~ 3% | 2.45% ~ 3.3% |
무주택자 전세대출용 버팀용 대출금리 | 1.8% ~ 2.4% | 2.1% ~ 2.7% |
뉴:홈 모기지 전세사기 피해자 대출 등 | 그대로 유지 |
<자료 : 국토교통부>
청약통장 금리가 오르면서, 정책 상품인 디딤돌 대출과 버팀목 대출 금리도 0.3%P씩 오릅니다. 많은 사람에게 혜택을 주는 만큼 거둬들이는 돈도 늘려야 주거복지 관련 기금을 계속 운용할 수 있기 때문인데, 정부가 8월 30일 전후 청약 제도를 개선할 계획이라고 밝히자, 최근 들어 은행에 정책 상품 대출 관련 문의가 대폭 늘어났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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