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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약, 준비하세요. 1.청약통장

머니지 2023. 7. 12. 22: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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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느 지역이든 상관없이 내 집을 갖는다는 것은 큰 고민이자 꿈이 되어버린 현실입니다. 그중에서도 낡은 것보다는 새 아파트를 매매하고 싶은 마음이 더 큽니다. 그래서 분양하는 새 아파트 청약은 안정적인 주거와 사세차익을 한 번에 잡을 수 있기 때문에 엄청난 경쟁률을 나타냅니다. 그러나 그 경쟁률에서 나는 당첨이 될 거라는 희망을 가지고 청약을 가입합니다. 청약, 나도 한 번 해보고는 싶은데 어떻게 시작해야 할지 청약초보들을 위해 준비했습니다.

 

청년우대형 청약저금 일러스트 이미지

 

 

 

청약통장, 왜 만들어야 할까?

청약통장은 아파트 청약을 위한 기본 준비물입니다. 매달 2만 원 ~ 50만 원까지 자유롭게 넣을 수 있는데, 국민주택의 월 최대 인정금액인 10만 원 이내로 투자하는 걸 추천합니다. 이렇게 청약통장에 돈을 차곡차곡 쌓아놓으면 소득공제 혜택도 받고, 통장으로 담보대출도 받을 수 있어 일석이조입니다.

 

내 집 마련을 위한 청약 과정

청약통장 가입 → 아파트 결정 → 입주자 모집공고 확인 → 청약신청 → 입주자 선정 → 당첨자 조회 → 계약 → 입주

 

▶ 청약 1순위를 사수하라

청약은 경쟁률이 어마어마하다 보니 보통 1순위 안에서 당첨이 결정됩니다. 그래서 1순위 조건은 무조건 맞춰 놓은 것이 좋고, 그 안에서 무주택기간이나 부양가족 수 등 가산점을 받는 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가장 경쟁이 치열한 투기과열지구 및 청약과열지구 1순위 조건을 알아보도록 합시다.

 

청약 1순위 조건

공통조건

청약 공고가 뜬 날 해당 주택건설지역이나 인근 지역에 살고 있어야 하고, 청약 통장 가입 기간은 2년이 넘어야 합니다.

국민주택

무주택 세대주만 가능하고, 청약 통장에는 2년 동안 매달 10만 원씩 입금해야 합니다.

③ 민영주택

무주택/1주택 세대주까지 가능하고, 청약통장 납입 횟수가 아닌 전체 금액이 중요합니다. 지역과 전용면적에 따라 예치금이 정해집니다. 서울과 부산의 경우 85㎡이하면 최소 300만 원이 통장에 들어있어야 합니다. 꼬박꼬박 납입하지 않고 한꺼번에 넣어도 상관없습니다.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도 있을까?

청약통장의 기능과 소득공제 혜택은 그대로 갖고 있으면서 청년들을 위한 추가 혜택을 갖춘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도 있습니다.

어떤 혜택들이 있을까?

주택을 공급받기 위해 가입하는 저축입니다.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서 정한 민영주택 청약 예치 기준금액을 예치한 것으로 인정될 경우 민영주택으로 청약할 수 있습니다. 가입자격은 무주택 조건 등을 충족하는 경우에 우대이율 1.5% 및 비과세 혜택을 받아보실 수 있는 청년청약통장입니다. 저축기간이 2년 ~ 34년 이내일 경우, 일반 청약통장(연 1.8%)보다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연 3.3%)이 이자율이 더 놓습니다.

민영주택 청약 예치 기준금액

공급받을 수 있는 주택의 전용면적 특별시 및 부산광역시 그 밖의 광역시 특별시 및 광역시를 제외한 지역
85㎡ 이하 300만원 250만원 200만원
102㎡ 이하 600만원 400만원 300만원
135㎡ 이하 1,000만원 700만원 400만원
모든 면적 1,500만원 1,000만원 500만원

 청약통장 가입조건은?

1) 나이

① 대한민국 거주 만 19세 이상 ~ 34세 이하

무주택 세대주이면서 직전연도 연소득이 3천6백만 원 이하일 경우

③ 병역 증명서에 의한 병역 이행 기간이 증명되는 경우 현재 연령에서 병역 이행 기간 최대 6년을 빼고 계산한 연령이 만 34세 이하인 사람 포함

④ 해당되면 2023년 12월 31일까지 가입 가능합니다.

2) 내 소득

① 직전 과세기간(직전 과세기간 종합소득 금액이 확정되지 않은 경우 전전 연도를 포함)의 총 급여액(직전 과세기간의 신고소득 없고 소득 발생 기간이 1년 미만이며 소득증빙에 소득기간이 표시된 근로자는 총급여액을 소득 발생 개월 수로 나눈 금액에 12를 곱한 금액을 말함)이 3,600만 원 이하(근로, 사업, 기타 소득자에 한함)

② 직전 과세기간의 종합소득 금액이 3,600만 원 이하인 사업소득자 및 기타 소득자(직전 과세 기간에 비과세 소득만 있는 자는 제외)

③ 근로 기간 1년 미만으로 직전연도 신고소득이 없는 근로소득자에 한해 당해 급여명세표 등으로 연소득 환산 후 가입 가능

④ 이자소득 비과세 대상 소득기준은 일부 상이

3) 주택여부

①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세대주(세대주를 3개월 이상 연속으로 유지)

② 가입 당시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자로서 가입일로부터 3년 이내에 세대주(세대주를 3개월 이상 연속으로 유지)가 될 예정인 자

③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세대(가입자의 주민등록등본 상 등재된 본인, 배우자 및 직계 존비속에 한함)의 세대원인 자

 

청년우대 청약통장 서류

1) 소득 입증서류

  공통
기본 직전년도 소득확인증명서(청년우대형 가입 및 과세특례신청용)
- 직전년도 소득이 확정되지 않아 발급이 불가한 경우 전전년도 가능
근로소득자 직전년도 소득이 확정되지 않아 소득확인증명서 발급 불가 시 직전년도 신고 소득서류가 없고 근로기간 1년 미만 근로소득자인 경우
직전년도 근로소득원천징수 영수증
- 직전년도 소득이 확정되지 않아 발급이 불가한 경우 전전년도 가능
급여명세표
사업소득자 -
기타소득자 직전년도 기타소득원천징수영수증
- 직전년도 소득이 확정되지 않아 발급이 불가한 경우 전전년도 가능

① 직전 과세기간의 소득서류가 확정되지 않은 경우에 한하여 근로소득자 및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자는 가입연도 1~6월까지 전전 연도 서류를 제출할 수 있음
② 급여명세표의 경우 근로소득원천징수부, 임금대장, 갑근세 원천징수 확인서, 그 외 소정 양식의 출력물로서 회사의 직인이 찍힌 것은 인정
③ 저축 가입자의 재직기간 및 재직여부는 별도로 확인하지 않음
④ 직전 과세기간의 신고소득이 없고 소득증빙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소득이며 소득기간이 표시된 경우에는 총수입금액 / 소득발생 개월수) X 12로 연 환산하고 기간의 표시가 없는 경우 총액으로 함
⑤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 가입 시 위 표의 소득확인 증명서 및 원천징수영수증은 소득 금액증명원(세무서 확인)으로 갈음 가능

2) 병역인정서류 : 병적증명서

 

 

 

3) 무주택 및 세대주 관련 입증서류

① 가입자 본인이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세대주(세대주를 3개월 이상 연속 유지) : 주민등록등본 가입 시 제출
② 무주택자로서 가입일로부터 3년 이내에 세대주가 될 예정인자 : 주민등록등본을 통장 해지 전까지 제출
③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세대의 세대원 : 주민등록등본(최근 3개월 내 발급분) 가입자가 속한 세대(주민등록등본 상 배우자 및 직계 존비속에 한함)의 세대원 전원 지방세 세목별 과세 증명서(주택에 대한 재산세, 전국 단위, 최근 과세기간까지, 최근 3개월 내 발급분) 가입 시 제출

4) 청약 우대형 청약통장 서류 - 청년 주택청약통장 해지

① 가입자 본인의 지방세 세목별 과세 증명서(전국 단위, 가입 기간 전체 최근 3개월 이내 주민센터 발급)
② 단, 가입자 본인이 무주택이며 가입 후 3년 내 세대주 예정자의 경우 저축 해지 전까지 발급일로부터 3개월 이내의 주민등록 등초본 등의 서류를 저축 취급 기관에 제출해야 함

​5) 가입 제한

① 청년 주택청약종합저축 - 청년 우대형 종합저축 가입은 청약저축과 청약예금, 청약부금을 포함하여 전 금융기관 1인 1 계좌에 한함
② 가입 조건(연령, 연소득, 무주택인 세대주)을 충족한 경우에만 신고 가입 또는 기존의 주택청약종합저축에서 전환 신규 신청해야 가입 가능
③ 가입 개시일로부터 2023년 12월 31일까지만 가입 가능

 

 

저축 관련

저축액

① 매월 약정 납입일(신규 가입일 또는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 전환 신규일 해당일)에 2만 원 ~ 50만 원 이하의 금액을 10만 원 단위로 자유롭게 납입
② 전환신규한 경우 전환 원금이 1,500만 원 이상인 경우 다음 회차부터 매월 50만 원을 초과하여 입금 불가
③ 입금하려는 금액과 납입 누계액의 합이 1,500만 원 이하인 경우 50만 원을 초과하여 입금 가능

​▶ 납입 기간

① 가입일로부터 입주자로 선정된 날까지
② 분양 전환되지 않는 임대주택 입주자로 선정된 경우 제외

​▶ 적용 이자율

① 납입원금 5,000만 원 한도 내(단,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 전환 신규한 경우 전환 원금은 제외)에서 신규 가입 일로부터 2년 이상인 경우(단, 청약 당첨으로 인한 해지인 경우에는 2년 미경과라도 적용) 가입일로부터 10년 이내에서 무주택인 기간에 한하여 기존 주택청약종합저축 이율에 우대이율 1.5%를 더한 이율 적용
② 단, 가입 당시 주택을 소유하고 있었던 경우 가입 기간 전체에 대하여 주택을 소유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며 가입 기간 중 주택을 취득한 경우 가입일로부터 주택 취득일이 속한 연도의 직전 연도 말일까지를 무주택 기간으로 봄

 

가입기간 기존 청약통장 이자율 청년우대형 청약통장 이자율
1개월 이내 무이자 무이자
1개월 초과 1년 미만 연 1.0% 연 1.0%
1년 이상 2년 미만 연 1.5% 연 1.5%
2년 이상 10년 이내 연 1.8% 연 3.3%
10년 초과 연 1.8% 연 1.8%


③ 변동금리로서 정부 고시에 의하여 변경 가능
④ 이율이 변경되는 경우 변경일 기준으로 변경 후 이자율 적용

이미 청약통장이 있다면?

내 조건이 청년형에 더 맞는다면 '청년 우대형 주택청약종합저축'으로 갈아탈 수 있습니다. 단, 기존 통장으로 당첨된 적 있다면 전환이 안됩니다.


이상으로 청년우대형 청약통장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비과세 한도는 2023년 12월 31일까지 가입하는 경우 해당 저축에서 발생하는 이자소득의 합계액에 대해서 500만 원까지 소득세를 부과하지 않으며 이런 경우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는 납입금액은 모든 은행에 납입한 금액을 합하여 연 600만 원 한도로 한다는 점 참고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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