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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제는 우리나라의 대통령을 선출하는 선거일이었습니다. 이제는 많은 사람들이 한시름 놓고 일상을 영위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 투표일은 임시공휴일이었는데 출근을 했는지 공휴일로 쉬었는지 궁금합니다. 혹시라도 선거일에 출근하셨다면 휴일수당을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이번에는 휴일수당에 대해 같이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대통령 선거일은 공휴일일까?
대통령 선거일은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이라는 법에 근거한 법정 공휴일입니다. 이 규정에서는 임기만료에 의한 선거일을 공휴일로 정하고 있습니다. 이번 대선의 경우 임기만료가 아닌 대통령의 궐위, 즉 공석에 의한 선거인데 이렇게 궐위에 의한 선거의 경우 법정 공휴일로 정해져 있지는 않습니다. 다만, 대통령 선거는 아주 중요하기 때문에 정부는 국민의 투표권을 보장하기 위해 선거일을 임시 공휴일로 지정했습니다. 이번 대선일 역시 지난 4월 국무회의를 통해 임시 공휴일로 지정되었습니다. 정리하자면 대통령 선거일은 원래 법정 공휴일이고, 이번과 같은 조기 대선은 정부가 정한 임시 공휴일에 해당합니다.
< 법정 공휴일 >
법률에 의해 정해진 공휴일. 주로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일요일, 설날, 추석과 같이 매년 정기적으로 반복되는 휴일을 말합니다.
< 임시 공휴일 >
원래 공휴일이 아니지만, 정부가 필요에 따라 수시로 지정하는 공휴일.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기타 정부에서 수시 지정하는 날이라는 조항이 있습니다.
대통령 선거뿐 아니라 국회의원을 뽑는 총선, 시ㆍ도지사 같은 지방자치단체장이나 지방의회의원을 뽑는 전국 동시 지방선거도 공휴일입니다. 국회의원이나 지방자치단체장 등의 사임, 당선 무효로 공석이 될 때는 보궐선거를 진행하는데, 이때는 전국이 동시에 해당되는 선거가 아니어서 공휴일로 지정하지는 않습니다.
2. 모든 회사가 전부 쉴까?
임시 공휴일로 지정되면 대부분의 근로자(5인 이상 사업장 기준)에게 유급 휴일로서 동일한 효력을 가집니다. 이에 따라 구청, 주민센터, 경찰서 민원실 등 관공서와 공공기관 등은 모두 운영하지 않습니다. 또 시중은행을 포함한 대부분의 금융기관도 문을 닫고, 주식시장도 휴장 합니다. 일반 민간 기업 역시 대부분 출근을 하지 않습니다. 다만, 병원이나 약국, 식당이나 유통업체 등은 자율적으로 운영을 결정합니다.
3. 오늘 출근하면 수당 받을 수 있을까?
상시 근로자가 5인 이상인 민간 기업에 다니는 분이 임시 공휴일인 대선일에 출근했다면 휴일근로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일하는 사람이 5인 미만인 사업장의 경우 일부 근로기준법에서는 제외되기 때문에 유급휴일과 휴일가산수당이 필수는 아닙니다. 그래도 근로자가 근로시간 중에 선거권 행사를 위해 필요한 시간을 청구하면 고용주는 이를 꼭 보장해 줄 의무가 있다고 합니다. 출근을 했더라도, 투표를 하러 다녀올 수는 있다는 의미입니다.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에 대해서는 통상임금의 50%를 가산하여 지급해야 합니다. 즉, 원래 시급의 1.5배를 받는 것입니다. 8시간을 초과하는 휴일근로에 대해서는 통상임금의 100%를 가산하여 지급해야 합니다. 즉, 원래 시급의 2배를 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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