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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는 대출을 하려는 분들, 대출을 하신 분들 모두 대출 갈아타기 제도를 들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대출 갈아타기 제도가 올해 2024년에 더 확대될 것이라고 합니다. 이번달부터는 아파트매매 잔금대출도, 하반기에는 오피스텔이나 빌라까지도 대상이 넓어진다고 합니다. 같이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아파트 잔금대출도 갈아탈 수 있다.
정부는 4월부터 아파트 잔금 대출도 주택 담보대출 갈아타기 서비스 이용 대상에 포함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아파트 잔금대출 : 아파트를 분양받으면 보통 계약금과 중도금을 먼저 내고 입주일이 가까워졌을 때 잔금을 납부하는데, 이때 받는 대출을 뜻합니다.
아파트 입주 전 내 명의로 소유권 등기가 이뤄지고, 기존 대출 금융회사가 근저당권 설정을 완료한 경우에 갈아타기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 오피스텔, 빌라도 가능하다.
올해 9월부터는 빌라나 오피스텔에 대한 주택 담보대출도 갈아타기가 가능해졌는데 한국부동산원 등에서 시세를 조회할 수 있는 다세대ㆍ연립주택과 주거용 오피스텔도 온라인으로 간편하게 대환을 신청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전세대출 갈아타기의 대상도 넓어져 지금은 전세 계약 기간의 절반이 지나기 전까지만 갈아탈 수 있는데 6월부터는 계약 종료 6개월 전까지 갈아타기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3. 서비스 이용도 더 편리하다
신용대출 갈아타기 서비스를 이용하는 것도 더 편해졌습니다. 지금은 은행 영업시간인 오전 9시부터 오후 4시까지만 대출 갈아타기를 조회할 수 있는데 6월부터는 밤 10시까지 조회가 가능해진다고 합니다. 대출 갈아타기가 서비스가 나온 이후 많은 분들이 이자를 낮추고 있습니다. 금융위원회에 보도자료에 따르면 주택담보대출 갈아타기로 1인당 평균 280만 원의 이자를 절감했다고 합니다. 지금 대출을 갚고 있다면, 나도 갈아탈 수 있을지 확인해 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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