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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집 마련의 꿈은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다 꾸는 꿈일 것입니다. 그런데 이 꿈이 현실이 될 수 있는 가까운 방법이 생겨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단, 작은 평수의 전용면적 85㎡ 이하 주택만 해당한다고 합니다.

 

생애최초 특별공급 관련 일러스트 이미지 < 출처 : 카카오뱅크 >
< 출처 : 카카오뱅크 >

 

 

1. 누가 신청 가능할까?

생애최초라는 말처럼 단 한 번도 집을 소유한 적이 없어야 합니다. 중요한 것은 모집 공고일 현재 신청자 본인뿐만 아니라, 세대 구성원 전원이 단 한 번도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없어야 합니다. 민영주택인 경우 1인 가구도 청약이 가능하지만, 공공주택은 혼인 중이거나 미혼인 자녀가 있어야 합니다. 또, 모집 공고일 현재 5년 이상 소득세를 납부한 이력이 있어야 하는데 근로자 또는 자영업자가 아니라면 과거 1년 내에 소득세를 납부한 이력도 있어야 합니다.

 

2. 무주택 예외 기준은 뭘까?

청약신청자가 속한 세대가 20㎡ 이하의 주택을 1채만 소유하고 있는 경우 무주택으로 인정합니다. 또, 같은 세대에 속한 부모님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어도 60세 이상이라면 무주택으로 인정합니다. 배우자가 주택을 소유한 이력이 있으나 혼인신고 전 해당 주택을 처분했다면 마찬가지로 무주택으로 인정합니다.

 

 

3. 청약통장 준비, 이렇게 합니다.

청약하려는 주택 유형/지역에 따라 자격요건이 달라집니다. 공공주택은 꼬박꼬박 납입했나를 보고, 민영주택을 정해진 금액을 넣어놨나를 봅니다.

 

구분 공공주택 민영주택
기본 예치금 600만 원 이상(선납금 포함) 지역/규모별 예치금 충족
규제 지역 가입 2년 경과/월 납입금 24회 이상 납입 가입 2년 경과/예치 기준 금액 이상
수도권 가입 1년 경과/월 납입금 12회 이상 납입 가입 1년 경과/예치 기준 금액 이상
비수도권 가입 6개월 경과/월 납입금 6회 이상 납입 가입 6개월 경과/예치 기준 금액 이상

< 규제 지역 : 강남 3구+용산구(2014녀 11월 기준) >

 

< 선납금 이란? >

납입 횟수만 충족되면 되는 타 유형과 다르게 생애최초 특공은 기본 예치금이 필요합니다. 월 납입금 총액이 예치금보다 적으면 나머지 금액을 모집 공고일 전에 채워두어야 하는데, 이를 선납금이라고 합니다.

 

4. 자녀가 없거나 자녀가 성년이라면?

공공주택-생애최초 특공 유형이 유리할 수 있습니다. 신청자격이 비슷한 신혼부부 특별공급 유형에서는 미성년 자녀가 있는 신혼부부/6세 이하 자녀를 둔 한부모가족이 입주자 선정순위에서 앞서기 때문입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2순위까지 물량이 내려오지 않을 수 있습니다. 생애최초 특공은 지역/소득에 따라 물량을 나누고 별도의 순위 없이 추첨으로 당첨자를 선정하기 때문에 실질적인 당첨 확률은 생애최초 특공이 더 높을 수 있습니다.

 

< 공공주택 생애최초 특공 자산/소득 기준 >

우선공급(70%) ㆍ소득 100% 이하인 자(맞벌이인 경우 소득 120% 이하인 자)
일반공급(20%) ㆍ소득 100% 초과, 130% 이하인 자(맞벌이인 경우 소득 120% 초과, 140% 이하인 자)
ㆍ우선공급 낙첨자
추첨공급 ㆍ소득 130% 이하인 자(맞벌이인 경우 소득 1400% 초과, 200% 이하인 자)
ㆍ일반공급 낙첨자
자산 ㆍ부동산 215,500천 원 이하
ㆍ자동차 37,080천 원 이하

*소득 기준은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

 

 

 

 

 

< 민영주택은 당첨 확률이 더 낮습니다. >

민영주택 - 생애최초 특공 유형은 전체 공급세대 중 9% 이내로 물량 자체가 적습니다. 여기서 신생아 우선/일반공급 물량이 추가로 빠지기 때문에 자녀가 없거나 자녀가 성년이라면 당첨 확률이 매우 낮아집니다.

 

5. 1인 가구라면?

민영주택 - 생애최초 특공 유형을 노립니다. 1인 가구가 늘어나는 현실에 맞춰 민영주택 - 생애최초 특공 중 추첨공급 대상에 1인 가구를 추가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1인 가구란 입주자 모집 공고일 현재 혼인 중이 아니면서(사별/이혼 포함), 미혼인 자녀도 없는 자를 의미합니다. 세대주이면서 월평균소득 160% 이하 거나, 부동산가액 331,000천 원 이하의 1인 가구라면 추첨공급에 도전합니다. 단, 단독세대인 경우 전용면적 60㎡ 이하 주택만 청약할 수 있습니다.


ㆍ단독세대 : 단독세대주이거나, 동거인/형제자매 등과 같은 세대를 구성하는 경우
ㆍ단독세대가 아닌 분 : 직계존속(부모, 조부모 등)과 같은 세대를 구성하는 경우

 

< 민영주택 우선/일반/추첨공급 선정 기준 >

신생아 우선공급(15%) ㆍ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2세 미만(2세가 되는 날 포함)의 자녀가 있는 자
ㆍ세대의 월평균소득이 130% 이하인 자
신생아 일반공급(5%) ㆍ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2세 미만(2세가 되는 날 포함)의 자녀가 있는 자
ㆍ세대의 월평균소득이 130% 초과, 160% 이하인 자
ㆍ신생아 우선공급 낙첨자
우선공급(35%) ㆍ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130% 이하인 자
일반공급(15%) ㆍ세대의 월평균소득이 130% 초과, 160% 이하인 자
ㆍ우선공급, 신생아 일반공급 낙첨자
추첨공급 혼인 중이거나 미혼인 자녀가 있는 분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160% 초과하나, 부동산가액 331,000천 원 이하인 분
1인 가구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160% 이하이거나, 부동산가액 331,000천 원 이하인 분
ㆍ일반공급 낙첨자

*소득 기준은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

 

 

 

 

6. 민영주택은 당첨자를 어떻게 선정할까?

① 신생아 유/무, 소득요건 등에 따라 공급 물량을 나눕니다.
② 소득요건이 같다면 거주 지역 순위에 따라 선정합니다.
③ 동점자가 나오면 추첨으로 선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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