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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입장에서 요즘은 물가며 금리며 하늘 모르고 오르고 있습니다. 그 와중에 정부가 최근 국민과 함께 하는 민생토론회에서 생활규제들을 개혁하는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논제는 대형마트 영업규제, 단통법, 도서정가제 3가지에 대한 3가지 개선 방안이 나왔는데 어떤 결론이 지어졌는지 우리도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둘째ㆍ넷째 일요일에도 대형마트 장 볼 수 있습니다.
그동안 골목상권 침해를 막고 근로자의 건강권을 보호하기 위해 2012년부터 매월 둘째ㆍ넷째 일요일을 대형마트 의무휴업일로 지정했습니다. 하지만 골목상권 발전 효과가 크지 않고 소비자들이 원하는 시간에 마트를 이용하지 못해 불편하다는 목소리가 있었는데 정부는 이번 대형마트 영업규제 개선 방안으로 평일에도 휴업할 수 있게 주말 의무휴업일원칙을 폐기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물론 당장 대형마트 의무휴업일을 일률적으로 평일 전환하긴 어려울 것으로 보고 있지만, 조례도 개정하고 각 지역의 소상공인과 대형마트 근로자의 의견도 최대한 조율해서 최대한 빠르게 소비 시장이 활발해지도록 할 방침입니다.
추가로 그동안은 0시~오전 8시까지 대형마트 영업을 제한하면서 온라인 배송을 금지했는데 지방의 새벽 배송이 활성화를 위해 영업 제한 시간 내 온라인 배송도 허용하기로 했습니다.
2. 스마트폰 보조금 대란이 다시 생길 수도
2014년 12월에 만들어져서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됐던 단말기 유통법(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을 전면 폐지하기로 했습니다. 단통법은 가입자를 차별한다는 이유로 공시금액을 초과한 단말기 지원금 지급을 금지했던 법인데 정부는 10여 년 만에 없애서 통신사와 유통점 간 자유로운 지원금 경쟁을 촉진시켜 국민들이 저렴하게 휴대전화 단말을 구입할 기회를 만들겠다고 밝혔습니다. 전문가들은 단통법 폐지로 지원금 공시와 추가 지원금 상한이 없어질 것이기 때문에 명확한 통신비 인하 효과가 나타날 것이라 분석하고 있습니다.
3. 웹 콘텐츠 도서 프로모션이 많아질 수 있다
그동안 웹툰이나 웹소설도 국제표준도서번호(ISBN)를 받으면 전자출판물에 해당해 도서정가제의 적용을 받았는데 새로운 형식의 콘텐츠인 만큼 일반 도서와 달리 별도로 적요할 방안이 필요하다는 비판이 꾸준히 있었습니다. 그러자 정부는 이번에 웹콘텐츠 활성화와 국민의 부담 없는 소비를 진작하기 위해 이제 웹 코텐츠에는 도서정가제를 적용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작품 소장을 원하는 독자에게 선택권을 더 넓히고 산업 성장을 위해 자유로운 할인 프로모션 허용을 해야 한다는 취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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