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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심히 일을 했지만 작년보다 소득이 줄어든 2023년. 그런데 올해 11월부터 건강보험료가 올랐습니다. 물가도 금리도 계속 오르는데 월급만 오르지 않고 있는 이 상황에서 건강보험료를 줄일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 고민해 봅니다. 그럼 작게나마 낮출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같이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건강보험료 관련 일러스트 이미지 < 출처 : 롯데카드 >
< 출처 : 롯데카드 >

 

 

1. 직장가입자? 지역가입자? - 보험료 산정 방식이 다릅니다.

직장가입자는 기본적으로는 월급으로 보험료를 산정하고, 이를 회사와 절반씩 분담해서 내는데 지역가입자는 소득에 재산까지 더해서 보험료를 냅니다. 따라서 집, 자동차 등 재산을 가지고 있다면 은퇴 후 보험료 부담이 커질 수 있습니다.


< 건강보험의 보험료 산정 기준 >

직장가입자 소득
ㆍ월급
ㆍ사업소득, 연금소득, 근로소득, 분리과세 주택임대소득
(월급 외 소득은 연 2천만원 초과여야 보험료 산정되며, 본인 전액 부담)
지역가입자 소득
ㆍ사업소득, 연금소득, 근로소득, 분리과세 주택임대소득
재산
ㆍ주택, 건물, 토지, 전월세 보증금, 월세 등
자동차

*분리과세 주택임대소득 : 종합과세가 아닌 분리과세로 신고하는 주택임대소득

 

 

 

2. 건보료, 소득과 재산 따라 내는 금액 달라집니다.

자영업자, 프리랜서, 은퇴자 등 건강보험 지역가입자의 보험료는 소득과 재산, 자동차 등에 따라 매년 11월에 결정됩니다.


< 지역가입자의 보험료 산정 과정 >

소득 ㆍ5월 지난해 소득에 대한 종합소득세 신고
ㆍ지난해 소득 기준으로 11월 건보료 산정
재산 ㆍ4월 공시지가 발표
ㆍ6월 1일 소유자 기준으로 재산세 부과
ㆍ재산세를 기준으로 11월 건보료 산정

*공시지가 : 재산세나 종합부동산세 등 세금을 매길 때에 기준가격이 되는 땅의 가격

 

이들은 매년 5월 지난해 소득에 대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는데 이 자료가 건강보험공단까지 넘어가는 데 시간이 걸려서 11월부터 반영됩니다. 그래서 2023년 11월에 변경된 건강보험료는 2022년의 소득에 맞춰진 금액입니다. 이로 인해 올해 소득은 작년보다 줄었는데, 오히려 건보료는 인상되는 일이 생기기도 합니다. 이런 경우 건보료가 과하게 인상되었다고 체감할 수 있습니다.

 

 

 

 


재산의 경우 4월에 공시지가를 발표하면, 그 해의 6월 1일에 소유한 사람 기준으로 재산세를 내는데 이 금액이 11월 건강보험료 계산에 반영됩니다. 재산은 건보료에 반영되기까지 걸리는 시간이 소득보다는 상대적으로 짧습니다. 자동차는 차량가액 4,000만 원 이상인 경우에 건보료에 반영되는데 같은 가격이더라도 배기량이 크고, 사용 연수가 짧은 차일수록 보험료에 반영되는 금액이 큽니다. 다만 앞으로 자동차는 건보료 산정 기준에서 제외될 수도 있습니다. 정부가 자동차에 부과하는 건보료에 대해 폐지를 논의 중이라고 발표했기 때문입니다.

*차량가액 : 신차 가격이 아닌 현시점에서 평가한 차량의 가치. 차량을 구매한 가격과 연식, 주행거리 등에 따라 다름

 

 

 

3. 올해 소득 줄었다면 보험료 낮출 수 있다

자영업자나 프리랜서는 건강보험공단에 증빙 서류를 제출하면 건강보험료를 조정해 주기도 합니다.
프리랜서의 경우 용역 계약이 종료되었다는 걸 증명하는 해촉증명서를, 사업자는 휴폐업 증명서를 제출해 소득이 줄었음을 증빙하면 됩니다. 해촉증명서는 계약을 맺고 일한 사업체에서, 휴폐업 증명서는 홈택스에서 받을 수 있습니다. 건보료 조정 신청은 온라인으로는 불가능하고 건강보험공단 지사에 방문하거나 팩스, 우편을 통해서 할 수 있습니다.

 

 

 

 

 

 

 



조정 신청으로 얼마나 줄어드는지는 미리 확인하기 어렵습니다. 공단에서 검토해 반영해 주는 내역에 따라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다만 소득과 재산 변동에 따라 건강보험료가 어떻게 달라지는지는 시뮬레이션해 볼 수 있습니다. 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나 앱에서 지역보험료 모의계산 프로그램을 활용하면 됩니다. 소득과 재산의 과세표준을 입력하면 예상 건보료를 알려줍니다.

*과세표준 : 소득세나 재산세 등 세금을 산정하는 기준이 되는 금액

 

 

4. 은퇴 후 3년까지는 건보료 줄일 수 있습니다.

은퇴를 앞두고 있다면 임의계속가입제도를 활용하는 것도 방법입니다. 이 제도는 은퇴 후 3년까지 직장에 다닐 때 냈던 건강보험료만큼만 낼 수 있는 제도입니다. 만약 은퇴를 계획하고 있다면 지역보험료 모의계산 프로그램을 통해 미리 확인해 보시길 바랍니다.

 

 

 

 



5. 집 명의, 금융 소득도 전략이 필요합니다.

프리랜서나 자영업자, 은퇴자 등은 건보료 부담을 줄이기 위해 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로 등록하기도 하는데 연 소득 2,000만 원이 넘으면 불가능해 재산 명의나 금융 소득을 꼼꼼히 계획하는 것을 권합니다. 한 명은 직장인이고, 한 명은 프리랜서인 부부라면 집, 자동차 등은 직장인 명의로 취득하는 게 유리합니다. 건강보험 직장가입자는 건보료에는 재산이 포함되지 않으니 말입니다. 전세나 월세 계약을 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지역가입자는 전월세 보증금, 매달 내는 월세도 재산에 포함되므로 직장가입자 명의로 계약을 하는 편이 이득입니다. 또한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이 1,000만 원을 넘으면 건보료 계산에 포함됩니다. 가령 990만 원의 소득이 생겼다면 건보료 산정에 포함되지 않는데 1,010만 원의 소득이 생긴 경우 10만 원이 아닌 1,010만 원 전체에 대해 건보료를 부과합니다. 따라서 예금에 가입한다면 만기가 특정시기에 몰려 있지 않도록 주의합니다. 배당금을 주는 투자도 적절하게 투자 금액을 결정하는 편이 현명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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