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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염이 본격적으로 시작하면서 사람도 더운데 같이 사는 내 반려견도 더울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내 댕댕이들과 함께 산책을 나오기도 하는데 가끔 보면 해서는 안될 행동들을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정부에서는 7월 31일까지 전국 공원이나 산책로 등에서 동물 등록 집중 단속을 실시한다고 합니다. 여름휴가철에 유기견들이 많이 생긴다고 합니다. 그래서 등록칩을 하지 않은 미등록ㆍ미신고를 점검하고 적발 시 최대 1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고 합니다. 같이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어떤 반려동물을 등록해야 할까?
2014년부터 반려동물의 보호와 유실ㆍ유기 방지를 위해 반려동물을 전국 시ㆍ군ㆍ구청에 등록해야 하는 동물등록제가 시행되었습니다. 태어나자마자 등록을 해야 하는 것은 아니고, 주택ㆍ준주택 혹은 이 외 공간에서 2개월령 이상의 개를 키우고 있다면 동물등록이 법적 의무사항입니다. 반려목적의 고양이는 등록할 수 있지만 필수는 아닙니다.
2. 어떻게 등록해야 할까?
동물을 등록하는 방법은 내장형과 외장형, 2가지가 있습니다. 동물등록대행사는 국가동물보호정보시스템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1) 내장형 방식
① 동물등록대행사인 관내 동물병원 방문
② 내장칩 시술(주사)
③ 등록 완료
2) 외장형 방식
동물등록대행사인 동물병원 등을 통해 외장형 목걸이를 구입ㆍ부착 후 신청서 작성ㆍ제출
3. 주인이 바뀌었어도 신고해야 할까?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변경신고를 해야 합니다. 등록동물을 잃어버렸다면 10일 이내에 , 소유자가 변경됐거나 소유자의 정보가 변경된 경우, 등록동물이 죽은 경우, 잃어버린 동물을 다시 찾은 경우, 재발급이 필요한 경우에는 30일 이내에 변경신고를 해야 합니다. 관할 시ㆍ군ㆍ구청에 문의하거나 정부 24 혹은 국가동물보호정보시스템에서 변경하면 되는데 다만 소유자가 변경되었을 경우에는 정부 24에서 등록해야 합니다.
이번 집중단속이 끝나고 나면 11월에 2차 집중 단속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그전에 9월부터 10월 말까지 동물등록 과태료가 면제되는 자진 신고 기간이 운영되니 등록 및 신고가 필요하다면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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